아직도 현재형인 박근혜 국정농단을 고발함#1

KumaKwaii 작성일 24.01.22 0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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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통합된 대한체육회에선, 올림픽 종목단체는 2배의 대의권을 가지지요. 생활체육진흥법 위반이지요.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이지만, 법률상 정해진 내용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적용을 받지요.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 대한체육회 3이 모여서, 불법적인 합의서를 만들지요. 그 불법적인 합의서의 내용은 생활체육진흥법에 어긋나는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눈감아 주기로 한 것이지요.

“일단 한번 속여서 대한체육회 정관 통과만 시켜 놓으면, 나중에는 아무도 눈치 못 챌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로 저 말고는 아무도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였지요.

1. 이명박 정권 때 기독교 단체의 민원으로 시조새(진화론) 관련 내용이 과학 교과서에서 빠질뻔한 일이 있었죠.  다행히 널리 알려졌고, 대한민국 과학계가 단합해서 막아냈죠. 정권의 고위관계자가 관여하면, 민원을 넣는 것 만으로,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할 수도 있죠. 모든 정책이 시조새 정책은 아니겠지만, 깨어있는 시민이 감시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한 시조새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박근혜 정권때의 국정농단 중 하나인데요, 아직까지 걸리지 않아서, 성공한 시조새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지요. [#박근혜국정농단]

ㄱ. 뇌물 및 기업 관련

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ㄷ. 이화여대 학사비리

ㄹ. 비선 진료

ㅁ. 광고사 지분 강탈이지요.

ㅂ. 대한체육회 불법 정관 통과(지금까지 이야기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3. 국회에서 통합체육회법률이 통과될 때 합의된 사항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KOC(대한올림픽위원회)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었죠. 발전방안이라고 완곡한 어조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이었지요.

애시당초 통합체육회 관련 법률은 하나(국민체육진흥법)가 아니라 2개가 한 셋트에요.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이지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법률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정치적인 배려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는 시간을 주었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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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시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가서요. 2-ㄱ번의 경우에는 미르문화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핵심인데요. 대략 700억 정도를 모금해서 재단을 만들지요. 리커창 총리 방문시 한류문화를 담당할 재단이 필요하다고, 꽤 급하게 만들어졌지요. 법원에선 위 재단 설립에 관여한 모든 기업을 조사하진 않았죠. 재판의 범위가 꽤 좁았지요. ㄱ번의 경우 기업은 삼성과 롯데만을 조사했어요. 포스코의 경우에도, 재단이 만들어질때 30억원을 냈고, 미르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이란 한류타운 공사에 참가하기로 했지만, 국정농단 재판의 범위에 들어가진 않았죠.  

 

5. 대체로 모금에 돈을 내면 댓가는 줬던 것 같아요. 기업 회장이 사면된다던가, 면세점에 관한 권리를 얻는 식으로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자세히 보면, 대한체육회는 뜯기기만 한 것 처럼 보여요. K스포츠재단에 거점체육센터 운영권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요...체육인재육성재단 조차 K스포츠재단에 빼앗긴 것 처럼 보여요.

 

6. 그런데, 현재도 불법인 댓가가 대한체육회에 주어졌지요. 숨길려고 맘 먹으면 숨길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까지도 안 들키고 있었을 뿐이지요.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은 생활체육진흥법의 딱 한부분이에요.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취미활동으로 씨름 종목을 하는 국민은 대한체육회에서 1표의 대의원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취미활동으로 양궁 종목을 하는 국민은 대한체육회에서 2표의 대의원을 내보낼 수 있어요.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국민의 대의권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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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5년 대한체육회 15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요. 2015년 10월 15일 저녁 5시 30분에 청와대 모비서관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에게 전화해서, “문체부 김종 차관(당시 장관보다 실세라고 알려진)이 전화 여러 번 했는데, 안 받는데 받아라."라는 통화가 오고간 뒤로 상황은 급하게 바뀌어요. 그 직후, 김종 문체부 차관은 올림픽 헌장 존중하겠다. 합의서를 쓰겠다. 라고 하지요. 몇일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인 박주선 의원과 김종 문체부차관, 문체부 심체육국장, 체육회 통합 위원장이 모여서 서면으로 확인을 해 주지요.

이 올림픽 헌장 존중하겠다는게 바로 대한체육회가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때 받은 불법 댓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저 상징적인 것으로 보이고, 실익이 뭔지 도대체 알 수 가 없는 댓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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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올림픽 헌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2015년 7월 22일 임시대의원 총회 기록에 의하면, 체육단체의 합리적 통합 방안 중요내용 중, “대의원/선거인단/이사회 등의 구성은 올림픽 헌장에 따라 올림픽 종목 대표를 과반수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대한체육회 정관은요, “정회원단체 중 올림픽종목인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단체의 장과 그 단체가 지명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의 장표와 같이, 올림픽 헌장의 존중은 올림픽 종목이 아닌 단체의 대의권을 차별하지요.

(실질적으로는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하는(발전을 논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만들지요.)

 

9.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하남 체육용지가 대한체육회 땅이라는 걸 알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자, 대한체육회는 우리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 때지요. 대한체육회의 공개문서대장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요. 상당히 의심가는 문서가 11건 정도 보였습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공개문서 대장 참조-문서번호까지 있는 내용은 맨 아래에 있어요)

- 2016년 1월 하남시 체육용지 위탁관리 계약 체결  

- 2016년 1월 하남시 체육용지 위탁관리 계약 체결결과 보고

- 2016년 12월 하남시 체육용지 개발관련 업무협의  

- 2016년 12월 하남시 체육용지 적정 임대료 자문 의뢰

- 2017년 1월 하남시 체육용지 개발관련 업무협의

- 2017년 1월 하남시 체육용지 적정임대료 추정 자문 결과보고

- 2017년 4월 하남시 체육용지 위탁관리 계약 체결

- 2017년 5월 하남시 체육용지 위탁관리 계약 해지 통보  

- 2018년 7월 체육시설용지(하남시) 위탁관리 계약기간 의견 제출

- 2018년 12월 체육시설용지(하남시) 위탁관리 계약기간 연장 알림

- 2019년 9월 하남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계약 종료 예정 통보

 

10. 위탁계약의 해지는 계약중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는것이구요. 위탁계약의 종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될 때 이죠. 따라서 하남시청에 무상임대한 계약외에, 다른 계약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아주 우연히 해당 문서들은 박근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거의 직후에 등록되지요. 또 아주 우연히 하남시 체육용지 적정 임대료 산정을 하구요.  아주 우연히 체육용지 개발업무를 하지요. (우연이 3개 겹치면 뭐지요?)

 

11.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해당 문서들의 실물은 저에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몇가지 의심을 할 수 있지요. 먼저 공문서 위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한체육회는 기타공공기관이라 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지요. 공문서 위조는 형량이 쎄요. 벌금은 없고 일단 징역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지요. 심지어는 뇌물공여보다 이게 더 중범죄에요. 2016년 초에 K스포츠재단과 계약을 맺었지만, 숨기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 혹은 변조했음을 의심할 수 있지요.

 

12. 두 번째는 뇌물공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14일 안종범 수첩에  5대 거점, 하남시 장기임대라고 나오지요. K스포츠재단이 출발하자마자, 거점스포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해당 토지는 당시 가치가 300억 정도인데요. 정말 싸게 빌려줘서 토지가격의 3%를 1년 임대료로 받는다고 하면 일년에 10억 정도의 대여료를 받아야하지요. 실제 대여료와 계약상 대여료를 비교하면 댓가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겠지요. [#하남시용지] 계약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뇌물공여의 공소시효는 몇 달 남아있구요. 공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한참 남아있지요.

 

13. 박근혜 탄핵 심판문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의 큰 이유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에요. 우리 헌법은 정부를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구조로 운영해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해야 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이지요. 법률의 규정  딱 한개를 슬쩍 어겼지만, 국정농단이 분명히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정관의 법률 적합여부를 엉터리로 심사하고 정관을 인가하지요. 나쁜넘들은 꼼꼼하다고 하는데, 참으로 꼼꼼해요. 꼼수를 하나 쓰는데도, 청와대 협조 다 얻고,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 협조도 다 얻은 다음에야 꼼수를 쓰잖아요.

 

14. 현재 시점에서 박근혜가 김종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청와대 비서관이 누구와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2015년 당시보다 어렵겠지요. 불법적인 내용이지만,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 좀 받으라고 전화했다고, 박근혜가 직접 불법을 지시했다는 법률적 증거까지는 아니니까요.

 

15. 현재시점에도 불법 정관에 의한 대한체육회라는 사단은 계속 존재하고 있지요. 박근혜가 직접 관여되어 있다면, 탄핵와 별도로 박근혜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요. 직권남용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니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끝났는데요. 박근혜의 다른 죄가 있는지도 더 살펴보아야겠지요. 심지어는 현재 대한체육회의 대의원도 100% 불법적인 규정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자들이지요. 이 내용은 3편에서 더 적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시합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딸 정도면, 생활체육인을 지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아무 문제도 없어보인다. 문제는 균형능력의 결핍이 생겼을 때 이를 다룰 방법이 체육시스템에도, 의료시스템에도 없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농단은 대한체육회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대한민국 체육전체에 균형능력의 결핍을 다루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숨길려는 의도도 크다고 본다. (당연히 선진국 체육에는 이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다.

1. 이 국정농단의 근본원인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체육수준 자체가 높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전문체육은 나름 실력이 있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잘 따오지요. 지금까지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선수 정도면, 생활체육인을 지도하기에는 넘치는 실력을 가졌다고 간주되었었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생활체육인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구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생활체육인을 지도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을 정도에요.

 

2. 시합을 잘하는 사람 혹은 시합만 잘하는 사람이 체육지도자가 되는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는 논지는 아주 강력하죠. 반론이 쉽지가 않아요. 기존 생각으로는 균형능력에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근육 능력을 키우면 신체의 균형문제가 해결 된다고 생각했지요. 이 근육 능력을 키우면 신체의 균형문제가 해결 된다는 생각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지요. 체육은 물론이고 의료도 이 생각을 기본으로 돌아가지요.  

 

3. 그런데요. 근육이 아주 약할때에는 근육 능력을 키우면 균형문제가 나아지지만, 많은 경우에, 근육의 능력을 키워도 균형 능력은 나아지지 않아요. 2023년 연세대학교 물리치료과 논문인데요.” 하체의 근력과 균형능력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다. 자세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인데요. 한국에는 균형능력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다루는 도구 자체가 의료 시스템에도 체육시스템에도 없지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낮은데도 주구장창 관련되는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앞뒤가 안 맞는 소리만 하지요. [#연세대논문]

”Third, in our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lower-limb muscle strength and YBT showed relatively low r valu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mprovement in HAB, HAD, and PF strength should be considered for dynamic postural stability and potentially reducing fall risk in elderly women.“

 

4. 펜싱 선수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울텐데요. 펜싱 국가대표가, 펜싱은 좌우 비대칭 운동이라 눈으로 보일 정도로 양쪽 근육에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균형능력도 좌우차이가 나리라 생각해왔었죠. 한국에서는 동적 균형력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한국 선수의 경우에는 그럴지 몰라도, 외국 엘리트 펜싱 선수들의 좌우 균형력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lead쪽과 trail쪽을 비교하면 좌우 균형력의 차이가 아주 작은걸 알 수 있습니다.[#펜싱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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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형능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좌우 근육량 차이 보다는, 좌우 균형의 비대칭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방식으로는, 근육의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이면, 균형력의 차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약한쪽 근육을 강하게 하면, 균형력의 문제도 해결되는게 당연한 것이었죠. 이 생각을 조금더 펼쳐보면, 그렇다면 좌우 균형의 차이 말고, 전체적인 균형력이 약한 경우에도, 약한 근육을 강하게 하면, 균형력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1등급(근거의 등급 이글 뒤에 나와요.)의 근거에 의하면 근육과 균형의 상관관계는 적은편이에요.[#근육균형상관낮음]

 

6. 유명 운동 유튜버의 달리기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 분들 대한민국에서 운동은 최고로 잘하는 분들이신데요. 넵 지금까지 잘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르게, 갑자기 엉덩이 한쪽이 푹 꺼져 버리지요 . 뒷쪽 방향에서의 늦은 속도 영상분석이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몰랐었죠. [#유명유튜버]  

 

7. 유명 유튜버의 엉덩이 한쪽 푹 꺼짐의 원인은 중둔근의 약화에요. 대한민국 대표 운동 유튜버들이, 근육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정말 이상하긴 해요. 여기서 근육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는, 강한 근육들 사이에 한 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이야기에요. 중둔근이 특히 쉽게 약해지지요.

 

8. 중둔근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보행시(달릴시) 지지하는 다리 반대쪽 스윙하는 다리쪽 엉덩이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요. 움직일 때,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지요. 보시다시피 근육운동을 아무리해도, 균형 능력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특히 동적 발란스가요.)

 

9. 지지하는 다리 반대쪽, 스윙하는 쪽 엉덩이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현상을 Trendelenburg gait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TR이라고 쓸게요.) 전문가의 견해와 같은 등급의 근거에 의하면 TR은 단기간에는 균형의 문제만 일으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릎, 골반, 허리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TR]

 

10. 2016년 경부터 근육의 양과 균형능력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점점 더 많아져요. 물론 6번의 유명 유튜버 달리기만 보아도, 근육을 키워도, 균형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지요. 또 기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최근에 밝혀진 내용 하나는요, 근육의 좌우차이와 균형능력의 문제와도 상관관계가 적다는 것이에요. [#근육균형상관낮음]

** 1편 맨 뒷부분 근거의 등급 한 번 봐 주세요.

 

** 정적 균형은 한발로서기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구요, 동적 균형은 달리기와 같이 움직일때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지요.

 

** 근거의 등급(Level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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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들

[#박근혜국정농단]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804061703001#c2b

 

[#하남시용지]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45973

http://m.hanam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616

** 2016년이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약 50%의 가격이던 떄이죠. 그래서 300억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의록]

https://www.sports.or.kr/index.do

대한체육회 -> 경영공시 -> 주요회의결과 -> 이사회,대의원 총회

공개문서목록은, 대한체육회 -> 정보공개 -> 정보목록

 

[#연세대논문]

https://www.ptkorea.org/journal/view.html?uid=1044&vmd=Full

https://www.trinityhearingandbalance.com/services/computerized-dynamic-posturography-cdp/

연세대 논문 내용중에 자동화된 컴퓨터 균형측정 장비가 최고로 좋긴 하지만, 비싸다.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장비는 반응균형(reactive balance)를 중심으로, 균형감각계의 이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장비입니다. 균형감각계의 문제로 균형능력에 이상이 있을때에도 측정이 가능하긴 하겠는데요. 정말 최고로 좋은 장비는 아닙니다.

 

[#근육균형상관낮음]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279-015-0390-z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172339/

위에 두 논문은 체계적 리뷰 및 메타 분석이라 1급 근거이구요.

https://karger.com/ger/article/58/6/504/149045/Relationship-between-Strength-Power-and-Balance

이건 개별 논문이라. 3급 근거에요.(넵 3급 근거는 전문가의 견해와 같은 근거의 등급이지요.)

 

[#펜싱균형]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8637260/

펜서의 좌우 균형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

https://www.mdpi.com/2073-8994/15/3/625?type=check_update&version=1

a nearly 10% asymmetry in athletes in the vertical jump test had no effect on other physical performances  

 

[#유명유튜버]

https://www.youtube.com/watch?v=6zsHvi7aqjE

1분 13초

https://www.youtube.com/watch?v=l9HbTvntQ-M

1분 54초

 

[#TR]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555987/

TR양성인 경우에는, 엉덩이 외전근이 약하고, 약한 반대쪽 다리를 들 때, 엉덩이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 결과, TR양성인 사람은, 균형을 유지할 수 없고, 불균형인 상태로 간다고 합니다.

In a patient with positive Trendelenburg sign constituting of abductor weakness, when they lift the unaffected leg, the shift does not occur; therefore, the patient is unable to maintain balance, leading to instability.

 

[#근거의 등급]

https://uwyo.libguides.com/c.php?g=97837&p=632433

#문서번호를 포함한 문서 목록

- 2016년 1월 하남시 체육용지 위탁관리 계약 체결 – 2016년1월15일 - 인사총무부277

- 2016년 1월 하남시 체육용지 위탁관리 계약 체결결과 보고 – 2016년1월22일 - 인사총무부502

- 2016년 12월 하남시 체육용지 개발관련 업무협의 – 2016년12월21일 – 예산마케팅부2518

- 2016년 12월 하남시 체육용지 적정 임대료 자문 의뢰 – 2016년12월28일 - 예산마케팅부2642

- 2017년 1월 하남시 체육용지 개발관련 업무협의 – 2017년1월19일-예산마케팅부281

- 2017년 1월 하남시 체육용지 적정임대료 추정 자문 결과보고-2017년1월20일-예산마케팅부299

- 2017년 4월 하남시 체육용지 위탁관리 계약 체결 – 2017년4월12일-경영관리부3150

- 2017년 5월 하남시 체육용지 위탁관리 계약 해지 통부 – 2017년5월2일-경영관리부3848

- 2018년 7월 체육시설용지(하남시) 위탁관리 계약기간 의견 제출 – 2018년7월24일 -100주년기념사업부904

- 2018년 12년 체육시설용지(하남시) 위탁관리 계약기간 연장 알림 – 2018년12월5일-100주년기념사업부1514

- 2019년 9월 하남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계약 종료 예정 통보 – 2019년9월20일-인사총무부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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