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소고기. 먹어도 안전합니다

ogrish닷컴 작성일 08.05.18 0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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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쇠고기 수입 재개 개관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1차 쇠고기 협상 결렬 이후 반 년 만인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을 재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서 미국측은 연령과 부위 제한없이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완전 개방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2단계에 걸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양국간 쇠고기 문제는 2003년 12월 미국 내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이후 첨예한 통상현안 중 하나였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25개국에서 보고됐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건이 보고됐는데, 1건은 캐나다산 수입소에서 발생했다.

이 같이 광우병 발생 보고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도를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우려가 공포심을 자극했다. 광우병은 전*도 아니고 광견병처럼 보균자에게 물리면 옮겨지는 병도 아닌데도, 마치 전*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2005년 2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은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의 규약을 채택함에 따라, 광우병에 공포는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기존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 각각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해 미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내린 지 거의 3년 만인 2006년 10월 ‘30개월 미만의 소 살코기’ 수입을 재개했으나 두달여만인 같은해 11월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다시 수입이 금지됐다.

지난해 4월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해 수입이 재개됐으나 두달만에 수입 금지품목인 갈비가 발견돼 검역이 중단됐고 한달만에 수입이 재개됐다가 넉달 뒤인 지난해 10월 수입금지 물질인 뼛조각이 발견돼 다시 수입이 금지됐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우리측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 왔고 지난해 10월1차 협상 결렬 후 이번에 협상을 타결짓게 됐다.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광우병 발병의 원인인 동물사료에 대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시행을 전제로 ‘srm를 제외한 전연령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기로 했다.

광우병관련 일본 웹사이트 바로가기
광우병관련 영국 웹사이트 바로가기
광우병관련 미국 웹사이트 바로가기

추진과정

쇠고기 수입 재개 배경과 영향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소 발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쇠고기 문제는 한미 양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할 통상현안이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수입 ‘재개’와 ‘중단’이 반복되면서, 쇠고기 문제는 한미의 신뢰관계를 가장 뿌리 깊게 저해하고 불신을 야기해 왔던 요인 중 하나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단순한 위생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이슈로까지 발전한 쇠고기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양국의 공동과제였다.

2005년 2월 국제수역사무국(oie)가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에 대한 규약을 채택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통해 2006년 10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이 재개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해 12월까지 3차례나 수입물량에서 뼛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다시 중단됐고 이듬해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나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전면 중단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산 쇠고기 문제는 지난해 5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 국가’ 지위를 부여,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미국산 쇠고기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1차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 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후 미국측은 외교경로 등을 통해 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오다, 지난 4월10일 공식적인 기술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재협상을 벌이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에 부정적이었지만,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을 받은 것을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우리측의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결과에서도 oie 평가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국제기준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대부분 도축돼서 식용으로 수입이 되는 소는 30개월 미만으로, 평균적으로는 17개월이고 대부분은 24개월 미만의 소가 도축이 돼서 오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보면 30개월 이상의 소는 큰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7개의 특정위험물질만 제거가 된다면 안전성의 문제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고려한다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령 이상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미국측에 oie에서 사료의 교차오염 가능성 차원에서 권고한 ‘사료금지 조치 시행’을 전제로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해 미측이 받아들였다.

미 식약청(fda)은 사료금지조치를 모든 동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개정안을 2005년 10월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업계 반발로 시행에 어려움이 겪어왔다. 미측은 가능한 한 업계 설득을 통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만약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공포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언제든지 현지 점검을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격 사유가 나오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규 승인될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가 직접 현지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후 승인하게 된다.

수입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검출되는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하고, 문제의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입물량에 대한 집중검사를 통해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바로 수입 중단조치를 취한다.

한편, 미국은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인정을 받은 이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들과 가진 쇠고기 협상에서 oie 기준에 따른 모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받아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도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협상을 진행중이다.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영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호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보다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전인 2003년 전체 수입 쇠고기 가운데 미국산은 68%, 호주산은 22%를 점유했었던 것이 광우병 발생에 따른 수입 중단 조치 이후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7%, 호주산 73%였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될 경우 호주산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면 충분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망이다. 다만, 한우 고급육의 경우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지만, 미국산과 품질이 비슷한 국내산 육우와 중저급육 가격하락, 이에 따른 농가사육심리 불안 등으로 산지 소값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중단된 2003년 141만 마리에 비해 2008년3월 현재 224만 마리로 한육우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확대될 경우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을 정점으로 사육두수가 감소돼 국내산 점유율은 현재 (46%)보다 5~1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수입쇠고기의 국산 둔갑이 최소화될 경우 한우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쇠고기 수입 재개는 대체 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소비 감소에 따른 산지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양돈업계는 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쟁력 있는 농가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농가 중심으로 생산성을 늘리고 사료비 부담을 줄여 나갈 경우 양돈산업은 안정단계로 조기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차별화 대책과 한우·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대책을 골자로 한 ‘축산업발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결과

미 쇠고기수입 합의, 준 것과 받아낸 것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8일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수입허용부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해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하여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비교

  현행 새로운조건수입허용
  • ㆍ도축 당시 30개월 미만 소에서 뼈(갈비)를 제외한 살코기
  • ㆍ1단계 : 30개월 미만 소의 srm 2개 제외한 모든 부위(살코기와 갈비, 사골, 곱창, 막창, 소시지, 훈제육 등)
  • ㆍ2단계 : 30개월 이상 소의 srm 7개 제외한 모든 부위
수입금지
  • ㆍ뼈(갈비)와 뇌 눈 머리뼈 등 뼈 등뼈속 신경 편도 소장 끝부분 등 7개 특정위험물질
  • ㆍ30개월 미만 소의 편도 소장 끝부분
  • ㆍ30개월 이상 소의 7개 특정위험물질

미국 내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가 발견되는 등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함과 동시에 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하면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해서 미국이 승인한 작업장을 우리도 그대로 인정하되, 협정 발효 후 90일간은 우리가 작업장 승인권을 갖기로 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 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서 상호 협의키로 했고, 이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우리가 수입을 전면 중단토록 했다.

우리가 즉시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제 수역사무국 기준에 의거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신고 및 도축 검사과정 등을 통해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고, 설사 도축된다 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의한 특정 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대책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 ㆍ신규 수출작업장에 대해 국내 전문가가 현지 위생관리 실태 확인 후 승인
  • ㆍ위반사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 수입검역과정에서 5회 연속 정밀검사
  • ㆍ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권한 확보해 위생관리 지속 점검. 문제점 발견시 해당 작업장 수출중단 조치 가능

광우병 발생시 대응책

  • ㆍ역학조사 거쳐 수입 중단 결정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대응책

  • ㆍ전량 반송, 폐기, 2회 이상 위반시 선적 중단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조치와 관련해서 특정위험물질 검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물량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이 같은 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필요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수입위생조건에 심각한 부적합이 발견됐을 때 미국 정부에 통보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울러 미측은 위생조건과 별도로 우리가 요청한 삼계탕의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우리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검역 대기 중인 물량 5,300톤에 대해 새로운 위생조건이 발효하면 그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서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

이번에 한·미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고,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이에 반해 우리측은 oie 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존중하지만,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업계의 반발로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이번에 받아낸 것이다.

외국사례

쇠고기 수입재개 비교현황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들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연령과 부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다.

중국, 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베트남, 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만이 20개월 이하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은 후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은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개방 등 oie 기준에 따른 수입허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이 oie 평가 이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바바도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은 모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oie 기준에 따른 전면개방을 했다.

구분 국가20개월 이하 1개국(일본)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

13개국
-칠레, 코스타리카, 이집트, 홍콩, 한국, 니카라과, 싱가폴, 세인트키트, 세인트루시아, 대만, 태국, 중국, 벨리즈

뼈있는 쇠고기 7개국
- 케이만아일랜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베트남, 러시아, 멕시코제한조건 없음 총 96개국
-새로 전연령으로 확대한 국가 : 4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바바도스, 인도네시아-수입조건상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국가 : 36개국
알바니아, 안티구아, 바레인, 카나다,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지브롤터,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하이티, 온두라스, 이란, 이라크, 아이보리코스트, 자마이카, 요르단, 키리바티, 코소보, 쿠웨이트, 레바논, 마케도니아, 모리셔스, 뉴질랜드, 나이제리아, 오만, 파나마,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인트빈센트, 수리남, 타히티, 트리니다드, 아랍에미레이트-eu국가eu와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국가 : 3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델롭,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마티니크, 모나코,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러스,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수입조건(fsis)은 없고 쇠고기 수출실적(fas)이 있는 국가 : 24개국
아르헨티나, 콩고, 브라질, 파키스탄, 케냐,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버뮤다, 바하마, 방글라데시, 카메룬, 적도기니, 미크로네시아, 가봉, 조지아공화국, 키르기스탄, 마샬아일렌드, 팔라우,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등(’06년 실적기준, 일부 작은 나라는 더 있음)

축산업발전대책

01.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영향’

단기적으로 호주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
*국별 수입비중(%) : (2003)미국68, 호주22→(2007)미국7, 호주73

한우 고급육의 경우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나, 미국산과 품질이 비슷한 국내산 육우와 중저급육 가격하락, 이에 따른 농가사육심리 불안 등으로 산지 소값 하락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중단된 ’03년 141만두에 비해 ’08.3월 현재 224만두로 한육우 사육두수가 증가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 2009년을 정점으로 사육두수가 감소되어 국내산 점유율은 현재(46%)보다 5~10% 하락전망 둔갑이 최소화될 경우 한우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 가능

단기적으로 호주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쟁력 있는 농가 위주로 재편 예상 경쟁력 있는 농가 중심으로 생산성을 늘리고 사료비 부담을 줄여 나갈 경우, 양돈산업은 안정단계로 조기진입 가능
*돼지 사육두수, 사육농가수(’07.12/’08.3) : 961/898만두, 9,800/7,900호

국내 축산업 발전 대책


유통차별화1.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및 둔갑 판매방지 제도화
육류 원산지 표시제 확대
- 적용음식점 : 현행 300㎡에서 100㎡이상 음식점으로 대상업소 확대
(쇠고기는 ’08.6부터, 돼지고기.닭고기는 ’08.12부터 시행)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을 농식품부까지 확대
- 현재 식약청과 합동 단속→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단속권한 부여, 전문ㆍ기동단속 기반 구축(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농관원「특사경」확대, 원산지 단속 강화
- 인원확대(400→1,000명) 및 활동비 지원 등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둔갑판매 단속 대규모 발대식을 개최(4.28, 식약청ㆍ농관원 명예감시원 1,000명 규모)하고 언론에 집중 홍보
- 식약청ㆍ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집중단속 기간 설정(4.21~5.20)
-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회원들로 명예감시원 확대(현행 25천명)

2.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09.6)’08.11까지 사육단계 200여만두에 대해 사전 전산등록 ’09.1~6월간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고, ’09.7월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도축 금지

3.직거래 확충으로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 조성(’13년까지 10개소 조성)
- ’08년 중 수도권 2개소에 설치 브랜드 직영 판매점 및 가맹점 10개소 신규 설치(’08)

4쇠고기(부산물 포함) 및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등 국내 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홍보 추진축산단체 주관으로 실시하고 정부는 자조금 지원 상한액 확대(50→100억원) 및 소비촉진 홍보자금 지원 홈쇼핑, 백화점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tv, 신문 등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한 광고 추진

품질고급화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된 시장 확보 고급육 확대(2017년) : 한우(1등급 이상) 50→60%, 돼지(1이상) 1→10%

1. 종축개량을 통한 품질수준 제고한우 전두수 인증제 실시 및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09)
- 한우를 수입 교잡우와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능력이 우수한 암소를 다산우(5산 이상)로 지정, 일본수준의 우수암소 유전자원 보호 및 우량송아지 생산 유도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08, 5개소)
- 균일화된 고품질의 송아지 육성을 위한 기지 조성 한우 거세율 제고를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부활(’09)
- 거세 후 1+등급 이상을 생산한 농가에 지급
(거세율 90% 달성시까지 두당 10~20만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04~’06)으로 거세율은 60%에 달성하였으나 중단후 정체 고품질 돈육 생산 장려금(10천원/두) 지원(’09) - 1+등급 출현율 10% 달성(현재 1%)시까지 운영

2. 품질등급에 따른 유통제도 강화쇠고기 등급판정 제도처럼 돼지고기 육질 등급 판정제도를 개선하고, 등급평가의 정확도를 제고
- 쇠고기처럼 도축 후 24시간 냉장 후에 등급판정토록 제도화
-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 추진(’08.9월)
선호부위인 삼겹살, 목심부터 실시 후 단계적 확대 닭ㆍ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
- (현행) 도축두수 8만수 이상 도축장→(’08.6월) 5만수→(’10년) 도축ㆍ가공ㆍ포장단계까지 전면 시행

3.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감소분 차이를 직불금으로 지급(’09)
- 한우, 젖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실시
*지급기간, 단가, 조건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 후 결정

3. ’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대일수출 대재 추진
제주지역은 돼지열병 청정화(’08.6)후 수출재개(’08.12)

내륙지역은 열처리 가공품 위주로 금년 중 수출재개
- 향후, 품질고급화와 돼지열병 청정화 등 질병문제 해결을 통해 수출기반 조성 후 생육 수출재개
*’99년에 99천톤/3.1억달러 수출, 돼지열병 발생이후 수출중단 된 상태

품질고급화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달성 및 사료비 절감 대책 강구
돼지 모돈 당 출하두수 : 13.5→22두(네덜란드 수준)
질병 방역,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추진

1.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10년간 1조 5천억원)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 50%를 현대화
*대부분 축사가 10년이상 노후화 되어 분뇨처리 및 질병방역 애로 등으로 생산성 저하 심각 축종별 지원액 : (한우) 3,888억원, (젖소) 1,600, (돼지) 6,600, (양계) 2,880, (오리) 336

2. 가축질병 근절 추진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기준 상향 조정
- (현행) 시가의 60%→(개선) 시가의 80%(’08.7.1시행)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 농가컨설팅 지원 확대(10년간 120억원)

3. 사료비 절감대책 적극 추진
청보리 재배면적 10만ha 조기확대(’07, 1.2만ha→’12, 10만ha)
- 조사료 재배농가에 대한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 추진(’09)
*청보리 10만ha 등 조사료 재배확대시 배합사료 140만톤 국내 대체로 5,00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 및 2,000억원 수준의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효과
- 유휴지, 휴경 농지에도 재배하도록 하고 청보리 외에도 산야초 등까지 확대되도록 유도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 적극 추진
- 농가 사료 구매자금 1조원(연리 3%) 지원 및 농신보 특례보증(’08.4.2부터)
-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08말→’11말)
- 민간업체 해외 사료자원 개발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농지관리기금 및 축발기금 활용)

4.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 대비 대책)
공동자원화시설 설치확대
- 개소수 : (’08)20개소→(’11)70

4. 간척지 등 활용,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3장 (농장, 가공장, 판매장) 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축산 모델 제시
친환경 축사, 퇴ㆍ액비 공동처리시설, 조사료 재배단지, 도축ㆍ가공시설, 판매장 및 생태학습장 등 설치

* 출처 : 농림식품수산부

q&a

문답으로 알아 본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협의’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가 지난 4월 18일 완료되었다. 이번 협의에 대해 국민 건강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소비자 권익 증대효과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가 공존한다. 우선, 협의완료 내용과 정부 협상단의 입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협의 결과와 협의에 임한 정부측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문)이번 협의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를 모든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조치로 미국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문) 이번 협의로 쇠고기 시장이 완전개방되었다는데?

이번 협의는 위생검역 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기술협의였다. 쇠고기의 국제교역에 있어 위생검역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이다. oie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고 oie에서 인정한 국가(이하 ‘광우병위험통제국’)와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 오다가 ‘06.3월 oie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입을 재개하였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위생검역조건을 oie 기준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07.5월부터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착수하여 지난해 10월 1차 협의를 진행했고, 이번에 협의를 재개해 합의에 이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2003년 이전에는 갈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수입되어 왔었다.

문) 광우병과 관련된 oie 기준은 권고사항이므로 준수할 의무가 없지 않는가?

oie 기준이 권고사항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미국은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얻었고, 우리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문) 지금까지 모든 뼈를 엄격하게 제한해오다 이번에 허용한 이유는?

oie지침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 교역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도 원인체의 99.9%는 뇌, 머리뼈, 척수, 등뼈 등 srm 부위에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도축 전에 수의사의 검사에 합격한 소에서 생산되지만 예방차원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뼈까지 허용한 것이다.

문) 문) 2단계, 즉 30개월 이상까지로 연령제한을 해지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걱정인데?

30개월 미만의 소는 srm이 2개 부위인데 비해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개 부위이다. 그러나 이 부위만 제거하면 위생상/안전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도축검사에 합격한 소임에도 예방차원에서 월령에 상관없이 srm을 전부 제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는 소는 대부분 30개월 미만이고, 평균으로 계산하면 17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문) 일본 등 다른 수입국들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는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베트남/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만 2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수입조건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30개월 이상까지 oie 기준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oie 인정 이후 협의를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oie 기준에 따라 전면개방을 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의중인 국가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 갈비뼈 같은 것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srm이 제거됐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우선은 미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대전제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필요시 우리 정부에서 미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미국 정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문) 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해 미국의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아니라 공포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전제로 수입제한을 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미국은 1997년부터 반추동물사료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미국측이 강화조치를 하지 않아도 국제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위험평가시 비반추동물사료를 통한 교차오염의 우려 때문에 사료금지조치 강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는 향후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광우병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만 감염되므로 통제가 가능하다.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도축검사과정을 통해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고, 설사 도축된다 해도 oie 기준에 의해 srm을 제거하므로 안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학검사 결과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문)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될 경우 조치는?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되는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조치하고, 차후 동일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문) 협의사항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축산농가의 걱정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보다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면 충분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축산업발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 이번 협의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미국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차원의 사료금지조치를 약속받은 것이 가장 크다. 14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도 큰 소득이다. 한우의 미국수출에 필요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을 미국측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번 협의의 소득으로 꼽을 수 있다.

문) 광우병이란?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나 스크래피라는 질병에 걸린 면양으로 만든 육골분(肉骨粉)이 들어 있는 사료를 먹어서 감염되는 소의 신경성 질병이다. 광우병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abormal prion protein)이 원인체이며, 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뇌의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뇌의 조직이 스폰지모양(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음)으로 되기 때문에 ‘소해면상뇌증’이란 명칭으로 불린다.

2~8년(평균 4~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마비·보행불능·기립불능 등의 증상을 보이다 결국에는 소가 사망한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07.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개국에서 190,218 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4~5세 이상의 노령우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 특정위험물질 (srm ; specified risk materials)이란?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광우병의 원인체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다량 검출되는 부위를 지칭한다.
※ 광우병 원인체의 99.87%가 srm 부위에서 검출되며, 감염력의 90%는 뇌·척수·배근신경절 등에 있고, 나머지 10%는 작은창자의 회장원위부(작은창자 끝부분 2m 정도)에 있음

문)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란?

1. 현행 사료금지조치 시행

‘97.8.4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과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ister, 21 cfr 589.2000)에 반추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들을 규정

*반추동물사료에는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을 사용하지 못함
- 다만, 혈액과 혈액제품, 젤라틴, 우유 및 유제품, 돼지 또는 말 유래 단백질만을 포함한 제품은 제외

※ oie 기준(2.3.13장, 광우병) :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과 굳기름 찌꺼기를 반추동물의 급여 통제가 8년 이상 이루어질 경우 경미한 광우병 위험국 기준을 충족(미국은 oie 기준에 따른 사료금지조치를 10년 이상 취하고 있음)


2.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개정 현황

미 식약청(fda)은 사료금지조치를 모든 동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개정안(21 cfr 589.2001)을 입안예고(’05.10.6)
-모든 동물사료에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못한 경우 전체 도체의 사용 금지 등

미 식약청은 현재 동 개정안을 미 관리예산국(omb)에 제출(‘07.11.1)
omb에서는 제안된 규정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여부, 경제적·환경적 영향평가, 정부내 타부서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07.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평가시 “특정위험물질의 동물사료 사용금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미 렌더링협회 등 업계에서는 미 fda가 추진하는 사료금지 확대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08.1월)
fda가 사료금지 확대조치의 렌더링 제품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
건전한 과학과 위험평가를 무시하는 조치(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임)
한국, 일본 등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해 위한 것으로, 비합리적 교역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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