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부터 도로 주정차 금지
오는 6월부터 교차로나 건널목 주변,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부근 등 도로 가장자리에
두 겹의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구역은 주차나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