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경찰청.교통안전공단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나 법규가 신문이나 방송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흘려 듣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만 단속에 적발되지 않아서 더욱 그럴 법도 한데 정작 적발이 되고 나면 언제 법이 바꿨나요 항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달라지는 관련 법규정이다.
올해는 자칫 소홀히 지나치고 가다간 큰 낭패를 볼 만한굵직한 관련법이 변경되어 운전자라면 관심을 가져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조)
《 범칙금 》(시행령 별표 7)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일반
도로
보호구역
일반
도로
보호구역
일반
도로
보호구역
일반
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40km/h 초과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40km/h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운전면허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행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40km/h 초과
30점
60점
20~40km/h
15점
30점
20km/h 이하
없음
15점
신호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 벌점도 함께 부과
또한 단지 범칙금만 배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40km/h초과시 일반도로는 30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0점, 20∼40km/h인경우 일반도로는 15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을 받게되며, 일반도로의 경우 20km/h이하인 경우는 벌점이 없지만 보호구역에는 15점을 받게 되어자칫 벌점초과로 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를 당할 수 있다.
◈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 · 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
그동안 도로가 아닌 주자장이나 학교 경내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으나,
오는 1월 24일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져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폭주족 처벌 강화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운전면허에 벌점 40점을 부과하며,
구속된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 차량 운전 등 처벌 강화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20만원 벌금(범칙금 2만원)에서 6월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러한 장치를 제작?수입? 판매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
▶ 자동차전용차로에서의 모든 차량 全 좌석 안전띠 착용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모든 차량"에 대해 全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 고속도로와 달리, 全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오는 3월 31일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와 같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였다.
변경된 교통법규의 시행으로 일부 운전자의 경우 벌써 범칙금을
배로 받거나 벌점을 배로 받았을 것이다.
운전자라면 몰랐다고 항변하기보다는 변경된 법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오는 6월부터 교차로나 건널목 주변,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부근 등
도로 가장자리에 두 겹의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구역은 주차나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승용차 운전자는 4만원, 승합차 운전자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길가에 노란색 실선 한 줄이 그어진 구역에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곳에는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록한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다.
노란색 점선이 그어진 구간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언제든지 주·정차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