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인터넷티비 해약관련입니다.
이번에 sk브로드밴드에서 lg로 넘어가면서
인터넷.b티비 모두 해약했습니다.
인터넷은 위약금 7만원 물었구요.
문제가 되는거는 b-tv인데요
이거는 작년 11월달에 전화가 와서 달았습니다
"3개월만 무료로 보시고 마음에 들지않으면 언제든지 해지하실수있습니다."
새아파트에 입주했기에 아직 케이블이 들어오지않은 상태라 콜했습니다
무료기간 3개월동안 공유기,셋터박스?를 두차례 바꾸고. 방문기사가 4번정도 올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도,"에이.. 공짜인데 참고 보지머..." << 이런식으로 생각했기에 정말로 제돈주고 본다고하면 한 20번은 교환받아야할정도였습니다.
모든 증상을 말끔히 고친뒤에 무료기간을 2개월더 연장까지 해주었고,
5월부터 월17000원+지상파방송 재방송 컨테츠 1만원=27000원에 시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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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할려는데 제가 3년 약정이 걸려있다면서 위약금을 달라고하드라구요.
저는 약정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고 들은것도 없습니다.
전화왔을때 무료로 보다가 맘에 안들면 해지가능하십니다< 이 전화통화에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라고 들었다면
졸라 짜증나는 b-tv를 계속 시청안했을겁니다.
내가 동의한 녹취된 내용이 있느냐? -> 저희는 녹취를 하지않습니다.
계약서 작성한게 있느냐?->계약서없이 전화상에서 동의하신 내용 어쩌고 저쩌고..
내가 전화상으로 동의했다는걸 증명할수있느냐?->전산상에는 안내를 해드렸고 동의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럼100년 약정걸려있다고 니들이 우기면 나로써는 찍소리도 못하겠다? 위약금이 1억원이라고 해도 내가 내야하냐?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라는게 다른 문자랑 섞여 읽지못하고 일괄 삭제되거나, 스펨문장 등록한거에 걸려 스펨으로 가바려서 읽지못할경우도 있을텐데. 대기업이라는게 그딴식으로 일처리하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내가 위약금 아까운게 아니다, 사람 병.신취급하냐? 나는 분명 안내받은것도 없고 동의한적도 없고 계약한바도 없다
->전산상에는 동의하실걸로 띕니다
야이년아 녹음기냐. 했던말 또하고또하고~
현재 방송통신부 민원을 넣어 SK에 클레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회원님들,사람 병.신취급하는 이 시8 것들을 어찌해야합니까? 대처방법이나 계약에 대한 다른 요구.중요한 상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