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해서...

광합성할래 작성일 11.08.27 0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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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엽기쪽에 이런 글을 올려서 사과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번 글 올려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싶어서 자세히 적어서

궁금한 점들을 풀어 보고 싶어서요..;

 

일단 사고 난 곳은 위에 올린 사진에 있는 x표시가 있는 곳이구요

저희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수협 쪽에서 직진으로 가시다가 아래쪽 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추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위에서 빨간색이 저희 어머니 스쿠터.. 아래쪽 검은 사각형이 상대방 차량입니다.

차량의 오른쪽 정면으로 저희 어머니 스쿠터 뒷바퀴 오른쪽을 쳐서 난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서로 가서 사건 경위를 들어 보니 상대방 차량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검은 점 부근에서 택시가

블랙박스로 찍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상대방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0.5~1초 전에 선행출발이라고 하나요?

암튼 꿈틀 꿈틀 앞으로 좀 움직이다가 출발 신호를 받고 출발을 했고.. 그 뒤에 영상에 저희 어머니가 오시는게

보이고 위에 적은 것처럼 차량 오른쪽이 스쿠터 뒷바퀴를 쳐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신호 체계는 저희 어머니 쪽 신호가 끝나면 상대방 쪽 신호가 오는 것이구요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저희한테 말 해 준 것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 급하게 가려고 신호 위반을 했으며 상대방 차량은 자기 신호를 지켜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100% 우리쪽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 해 준 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제가 보기에 상대방 차량이 왕복 6차선 도로? 젤 오른쪽에서 즉, 저희 어머니가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시점에서 친 것이나 마찬 가지인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저희 쪽의 100%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에 과실이 있다면 몇 %까지 과실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p.s 저희 어머니 신호위반 여부는 약간 애매해서 다시 한번 경찰서 가 볼 생각 이구요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친 상태라 상대방 쪽은 거의 다친 것 없이 범퍼 좀 깨졋을듯 싶고..

저희 어머니는 전신 타박상에 머리쪽을 10바늘 넘게 꼬메신것을 확인 했습니다.

 

 

 

위에 적은것으로 상황 확인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도움이라도 절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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