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이나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는 요즘 이런 상황이 자주는 아니지만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이쪽으로 잘 알고 계신분이나 이런 상황을 격어보신 분이 계신가 싶어서 글을 좀 남겨봅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9월22일 누님께서 옥션의 한 판매자에게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2. 9월24일 주문상품과 다른 상품이 오배송되어 교환요청을했습니다.
3. 10월3일 상품이 교환되어 왔으나 하자가 있어 반품처리신청을합니다.
판매자 댓글을 보시면 분명히 회수택배기사를 보내준다고 답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통화도 했었고요.
4. 10월11일 10월13일 일주일이 넘게 회수기사님이 안오고 연락이 없어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5. 10월14일 기다리다못해 옥션서비스센터쪽으로 환불요청을 해서 다음날 상품을 회수해갔습니다.
6. 10월17일 오늘 오후 12시 40분경 어떤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하는 말이...
남자 : 상품결재금액의 환불을 받고싶으면 문의글을 지워라. 글은 왜 그렇게 써놨냐?
누님 : 반품요청을 하고 회수기사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하도 안오고 연락도 없어서 글을 남겼다.
남자 : 반품보내는 사람이 택배를 보내야지 그런게 어디있냐? 한 시간 안에 지우라고 아 씨ㅁ~!
'씨ㅁ~'하는 시점에서 누님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고나자 전화가 두어번 계속왔더군요.
다 안받아버렸답니다. 저같으면 그냥 녹음을 해뒀을텐데...
7. 한시간이 안되서 해당 제품 페이지를 쳤는데... 문의글에 친절하게 글을 달아두셨더군요.
8. 누님이 어이가 없어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옥션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서 환불을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9. 그런데 웃기게도 이 작자가 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서비스센터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사용흔적을 사진으로 찍어서 서비스센터에 보내겠답니다.
10. 화가 난 제가 전화를 하니 다시걸겠다면서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사무실은 신호만 가고요.
누님이 신발을 사용하다가 반품을 했다고 저쪽이 우겨도, 사용한 흔적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잖습니까.
남아있는 증거는 해당 사이트 게시물의 댓글들입니다. 10월3일자 답변과 오늘의 답변이 완전 번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이 왔을 때 찍어둔 상품 하자부분의 사진입니다.
장식용 비즈의 연결부위가 떨어져서 신고 다니면 비즈가 완전히 떨어져나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나머지는 누님과 그 작자의 통화내역입니다. 상품의 사용흔적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막말만 했으니까요.
(문제는 누님이 당황해서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정황을 보시고 싶으시면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573744935&frm3=V2
여기에 가셔서 문의글과 댓글만 읽어보셔도 될겁니다. 10월13일 글과 오늘 쓴 글의 내용이 엉망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 작자가 왜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오배송, 그리고는 하자로 인해 반품... 손해만 5천원이니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요.
처음에 전화가 왔을때는 그나마 어조에 짜증이 느껴져도 막말이나 반말은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반품택배를 고객이 보내야지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데, 누님 성격이 차분하고 사람을 험하게 대할 줄 모르는 심약한 성격이라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하는 투랑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린 여자다 싶어서 대놓고 반말과 욕설 협박조의 이야기를 했겠죠.
참고로 제 나이가 27세입니다.
당연히 누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버스에서 현금을 내면 학생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동안입니다. 목소리도 어리게 들리기는 하지만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3만원 남짓한 신발 하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것도 고객을 우롱하는데 화가나서 욕이라도 퍼부어주고싶습니다.
제가 화가나서 댓글에 뭐라고 했습니다만...
이 작자에게 3만원 돌려받는건 차차로 치고 제대로 사과라도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뭐 어디 소비자보호원이나 경찰에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서 분쟁이 생기면 통화내역을 증거로 삼거나 가능할까요?
문의글 내용은 모두 프린트스크랩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신 : 내일이 되면 10월 13일의 회수기사를 보내준다는 댓글 내용을 지워 버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판매자가 지워도 확인가능할까요? 혹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부분만 캡쳐를 해두면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지인들에게 일단 캡쳐라도 해두라고 부
탁해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