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독소조항 축구에
비유하자면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반면 한국의 상황은 FTA가 체결될 경우 FTA가 최상위 법이 됨.(헌법보다 우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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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 > 미국 각 주별 법 > FTA 협정 > 한국법
★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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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방금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이런건줄 정말 몰랐습니다.
혹시 알바냐고 할까봐 미리 밝힙니다. 이게 정치성향과 관련 있는건지 한번 내용만 보시길..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서 못보신분 계실까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