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젓같에서 전화해보니.
수도권과 언급된 기타 지역에서 근무 했던 사람만 해당사항이고,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와는 상관없음.
즉 서울에 사는데 포항에서 근무 했으면 해당사항이 아니고, 포항에 사는데 서울 지역에서 근무 했으면 해당사항임.
서울에서 살고 서울에서 근무했다면 당연 해당사항.
내가 이해했던 내용과 너무 달라서 다시 한번 확실하냐고 물어보니, 확실하다고 함
(상담원이 고문관일 경우 예비군 훈련의 새로운제도를 잘못이해함으로써 위에 내용이 아닐 확률이 조금은 있어보임)
이게 확정된거냐고 물어보니 아직 특별한 공문이 내려온게 없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