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경찰 출두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런 소리만 늘어놨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과실치상죄의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Ⅱ. 과실치상죄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66).
본 죄는 부주의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상해죄나 살인죄에 비하여 불법과 책임이 경한 것으로 평가.
반의사불벌죄(§266②).
2. 구성요건요소
(1) 객체 : 사람의 신체 ---> 조카가 2도 화상을 입음.
(2) 행위 :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 ---> 들고 있던 된장국 그릇을 엎어 상해에 이름.
1) 과실 : 구성요건 과실은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결과발생에 대한 인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과실치상의 결과는 상해이며, 상해와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는 때에만 인정된다. ---> 더 말할 필요 없겠죠.
2) 과실행위 : 과실행위는 작위·부작위를 묻지 않는다. 또 유형력의 행사이건 무형력의 행사이건 무관하다.
상해의 결과와 과실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이것도.
3) 결과발생 : 과실행위로 인하여 상행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과실행위가 상해의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일 필요도 없다.
4) 객관적 귀속 : 과실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귀속이 가능해야 한다.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고(위법관련성), 그 행위가 주의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임을 요하며(의무위반관련성), 행위자가 예견 및 지배가능하고 규범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때에만 결과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 주의의무위반이 확실한 것이, CCTV에도 나와 있겠지만 국그릇을 든 채로 영업장의 비좁은 동선에서 주변에서 벌어질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을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있지만 이 동선은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청소년이나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고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아이가 뛰어갔기 때문에 민사상이나 보험상으로는 쌍방과실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에서는 상해유발자가 장소 상에서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사고장소에서 사고처리 및 의무실 동행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CCTV 상에서도 사고 당시 시선을 돌리고 있거나 스스로가 입은 상처 때문에 나간다면서도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 조각조차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위법성
과실범의 위법성은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인정된다. 과실행위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작에 의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형법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며, 합의서 작성이 관건인 셈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와 법률적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경찰은 합의를 유도하겠지요.
아울러, 이 글 보시는 분들 중 법률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제 판단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