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 절미 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모두 잘못한 내용이고 내용을 짧게 설명하려 하는거니 건방져보여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경 불법유턴을 하다가 중앙선이 침범된상태에서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좀 다치셔서 바로 119를 불렀고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결과 10대 중과실?로 인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봐야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 병원으로 찾아가 원만한 합의를 원했습니다(물론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안보시고 저를 신고하셨고
그렇게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합의에서는 2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봉사활동이 나왔습니다.
공탁금은 500 넣었고 찾아가시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흥국생명이었고 종합보험이 아닌 개인보험만 들어서 한도가 1000에서 많음 2000까지나온다 했습니다.
상대 피해자분께서는 현대해상이었구요
피해자분께서는 현대해상에 우선 합의금을 받으셨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현대해상에 돈을 내야해서
아직 돈을 4천에서 5천정도 내야합니다(흥국생명과 현대해상과 싸우고 있는상태입니다)
우선 대출을 받아 1650정도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부터 분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줄 알았는데요
오늘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저한테 소송을 걸으셨더라구요
1800에 위자료 600을 해서 2400을 지급하라는 소송장이었구요 31일?이내 의의를 제기 안할시에
받아들이는걸로 알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알아듣기 쉽게 내용만 말씀해드렸지만
제가 충분히 잘못한 일이고 100번 사죄해도 모자를 상황입니다. 피해자분께도 죄송하다며 연신 선처를
바랬구요 피해자분 제 앞에서는 웃으시면서 괜찮으시다면서 뒷통수를 치시더군요 ㅎㅎ
물론 제가 잘못한거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너무 꾼하고 상대하는 기분이 듭니다.
피해자분께서 병원을 3번이나 임의로 옮기셨고 항상 전화를 할때는 본인이 아닌 변호사무장?을 통해
180도 틀린 얘기를 전해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못움직이신다더니 재판장에 몰래 와서 재판내용을 듣고 가시고 2008/2009/2010/2011 병원기록이 있으시고
뭔가 찜찜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했기에 그 벌은 달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장까지 오는건 너무 한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냥 2200을 줘야되나요?대출도 안되 그렇게 큰돈은 이제 못구하는데..가압류들어오게 생겼네요..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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