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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좀 여쭤 볼게요

내사랑욧시 작성일 12.08.28 19:38:15
댓글 2조회 2,266추천 1

제가 원룸 빌라에 사는데 차를 빌라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옥상에 있는 옥탑방은 주인집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태풍으로 옥상에 있는 화분이 떨어져서 제 차 뒷유리가 박살 났거든요.

 

자차보험으로 할려니 분담금이 20만원이더라구요. 아 조낸 아깝더라구요 보험할인도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건물 주인에게 관리 소홀을 따져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거 건물 주인 잘못 맞죠?

 

만약 보상 안해준다면 경찰에 신고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몰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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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12.08.29 08:57: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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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모르겠는데여 ㅠㅠ
  • love_HY12.08.29 23:01: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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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법이라는게 X같아서 보상받으시려면 조금 힘드실 거에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가 관건인데 아마 법원에서는 빌라 주인 뿐만 아니라욧시님의 책임도 물을 거에요. 이를테면 주차장 어느 곳에 주차를 해 놨는지, 사전에 태풍 경고를 받았는지, 경고를 받았으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등등 빌라주인 100퍼센트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경찰들도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안하고 좋게좋게 넘어갈 겁니다. 님 체면도 있고 빌라 주인이랑 모르는 사이도 아닐테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랑 좋게얘기해서 위로금이라도 조금 받으셔야겠어요. 태풍때문에 옥상이나 옥외에 있는 물건들이 충분히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도 주의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아마 밑에분이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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