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 빌라에 사는데 차를 빌라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옥상에 있는 옥탑방은 주인집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태풍으로 옥상에 있는 화분이 떨어져서 제 차 뒷유리가 박살 났거든요.
자차보험으로 할려니 분담금이 20만원이더라구요. 아 조낸 아깝더라구요 보험할인도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건물 주인에게 관리 소홀을 따져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거 건물 주인 잘못 맞죠?
만약 보상 안해준다면 경찰에 신고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몰라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