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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글-------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간 제가 올린 동영상으로 인해 댓글들이 참 많이 올라왔네요.
저를 옹호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긴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이니깐요.
당초 영상을 하나만 공개했을때 이전영상을 공개해달라고 하셔서 이전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나타 차량에게 한 행동은 전용차선으로 진입하여 상향등 1회점멸과 클락션 1회 울린것.
그거밖엔 없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위협행위나 피해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안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와 택시의 난폭운전 등으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아니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저도 현직 버스기사이고 저도 안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허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일체의 위협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왜곡된 시선으로만 바라봐주시니 씁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댓글들을 보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부터 준법운행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것도 후유증이 오네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같은시간 같은코스를 운행하는데..
거짓말 안하고 겁부터 나더군요... 또 그 차량이 와서 위협을 하진 않을까... 가는내내 불안불안 하더군요...
이젠 버스운전을 할 자신마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 나이 이제 26살입니다.
23살때 군대 전역 후 바로 버스운전을 하기 시작해서 고속버스 기사가 되는것을 목표로 3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번의 사고와 교통법규위반없이 제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젠 이마저 자신이 없어지네요... 제 자신이 당당하게 자신있게 잘할 수 있는게 오로지 운전뿐이었는데..
조만간 사표를 쓸까 합니다. 될진 모르겠지만 다른 직종을 찾아보려 합니다.. 뭘 해도 욕먹는 운전직이 아닌..
단 한번의 장난으로 한 사람의 꿈까지 짓뭉개준 YF소나타 운전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이상 사담이었구요... 좀 길었네요...
신고 후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 제게 생겼던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개한 사건에 관하여
늦었지만 오늘 오전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당초 아무 경찰서나 가도 된다는 어렴풋한 정보를 믿고
화성동부경찰서로 향했는데... 여기서만 한 2시간 잡아먹고..
결론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발생지역 관할경찰서인 용인동부경찰서 혹은
제 거주지 관할경찰서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가라고 하더군요..
왕십리까지 언제가냐.. 싶어서 용인동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게... 화성동부에서 접수하고 용인동부나 서울성동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려보낸 화성동부경찰서 담당형사에게 참.. 할말이 없습니다.
용인동부에서도 이첩하면 되는걸 왜 사람 힘들게 보내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아무튼 밑의 소나타 사건에 관련하여 우선 화성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분을 만났는데.
단순 도로교통법 제48조 난폭운전에 관한 과태료부과.. 이걸로 그냥 마무리를 지을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말도 안된다며 휴대폰으로 대법원판례에 따른 협박죄 인정, 형사처벌가능에 관한 법률뉴스 기사를 형사분께 보여드렸고
그제서야 컴퓨터로 판례도 검색하고 기사도 검색하고... 그러느라 2시간 잡아먹었네요...
그러더니 결국 용인동부로...;; 하하...
다시 20여분을 달려 용인동부경찰서로 이동하여 고소장 다시 작성하고
먼저 교통처리민원실에 가서 행정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동영상을 보여주니
버스전용차로위반, 난폭운전(안전운전불이행), 최저속도위반. 이 세가지 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위의 사항 중 가장 타격이 쎈(?) 사항 하나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이거 하나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하기에... 우선 이걸로 끝냈죠..
뭔가 참 아쉬움도 많이 남고 굉장히 찝찝하더군요....
그리곤 다시 고소장을 들고 형사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형사반장님께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읽어보시고는 화성동부와는 다르게 대법원판례에 대해 알고 계셨으며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구요... 화성동부가서 괜한 시간 낭비하고 온.. 허망함...
그리곤 조서를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 후 형사분들과 함께 보는데..
다른 형사분들도 기가막혀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차적조회결과 해당 YF소나타는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의 A렌트카 회사명의의 렌트카로 밝혀졌으며
실운전자는 차후 조사때 렌트카 업체에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처분도 렌트카 회사에 위반사실을 통보, 렌트카에서 당시 임차인을 경찰서에 통보한 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은 경찰에서 임차인 소재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장기렌트카일 경우 해당 기업체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업체에서 돈 내기 싫으면 해당 운전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게 하겠죠... 라는 경찰관의 답변.. 운전자 안찾으면 YF운전자는 못찾는..
다만 형사고발이 들어갔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해당 운전자를 찾게되면 그때라도 과태료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형사고발내용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대법원판례 2011도10670에 의거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흐지부지하게 끝날지 아님 운전자를 찾아내서 처벌할지는 두고봐야겠네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합니다...
조서 꾸밀때도 마지막에 반드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으며 그 이유는 이와같은 운전자가 없어지길..
이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침 9시부터 경찰서 다니면서 끝내고 나니 오후 2시가 넘었더군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고 낮잠도 못자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나마 오늘 저녁엔 운행이 없어서 집에 들어와 쉬고 있네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조금만 기대해보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