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미국에서 강력한 저작권법이 시행되서
저작권침해된 불법자료의 유통을 방치할 경우에
해당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거기에 반대한 구글이나 위키디피아 같은 유명 인터넷 기업들이
블랙화면 걸었었던거.....
근데.... 지금 한국에서 여성부다 어쩐다 하면서
불법자료라며 적극적으로 불법자료를 단속하지 않은 사이트에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네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성인이 교복입었다고 미성년자되는거 아닌데....
그걸 전부 입건, 기소하겠다는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그 저작권법과 비슷해지는게 아닌가 싶네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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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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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1.8.4, 2011.9.15,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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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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