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물파손

ehdhdr 작성일 12.10.10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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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물건을 본사로 납품하기 위해 1톤차량을 운행하다가 회사 흡연실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을

차량뒷편으로 부딪혀 파라솔이 파손되었습니다.(수리견적은 약 120만원정도 나옴)

사고당일 공무팀에 연락하였고 처리를 기다렸습니다.

며칠뒤 공무팀에서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라하여 제출하였고 그걸로 일이 마무리되는듯하여

잊고 있었는데 두달뒤에 공무팀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룹장님에게 보고하고 처리해야 할 듯하다하여

바로 그룹장님에게 보고하고 인사총무팀 차량관련 담당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룹장님은 공무팀에 다시 얘기해보겠다 하셨고 인사총무팀 차량담당자는 차량보험으로 해결이 될 듯하니

염려말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하고 기다렸는데 조금전 인사총무팀에서 연락이 오길

자기차로 자기소유물건을 파손하였을 경우 대물처리가 불가하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왓답니다..

그래서 회사차량보험으로 처리가 힘들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 그쪽으로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안그래도 얼마전 접촉사고건으로 할증이 되었는데 다시 보험처리 하기도 신경쓰이고

무엇보다 업무상 과실인데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 다시 회사차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좋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제 개인적은 차량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차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게 아니라 개인차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것으로 처리해야...)

 

아무튼 서운한 마음이 들어 끄적여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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