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단속 기준...

빨간치마차차 작성일 12.10.16 02:53:43
댓글 0조회 2,651추천 1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하나?

"아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착각할 정도로 어린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면 제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청소년으로 착각할 수 있는 성인 배우가 나온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 장면만 나와도 음란물인가?

"아니다. 단순히 신체 노출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이나 성기의 반복적인 노출 등 노골적으로 성적 흥미를 부추기는 내용이 있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
빨간치마차차의 최근 게시물

자유·수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