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상

삼국지매니아 작성일 12.11.07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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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택시, 육아, 택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들을

조선족이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선족 유아 납치사건 소문이 흉흉하구요.

외노자들에 의한 각종 사회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안산, 수원역 등지에는 외국인 폭력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소득이 낮은 외국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일용직 밥벌이들의 생계는 더 막막해졌습니다.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

기업들은 좀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고 있고,

연간 2천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을 가진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일용직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소득이 2만달러라고는 하지만,

명문대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사무직 포함)은

연봉이 2000이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업계나 생산업계(제조)에 외노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그 연봉조차도 턱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살만 찌우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국가경쟁력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정부에 많은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여

마치 세계화를 진행하는 듯한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다문화정책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한숨이 자리잡고 있다는 걸

이 나라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대기업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 무료로 지급하는 숙식비를 감안할 경우 오히려 국내 근로자들보다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 제공하는 숙식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전국 3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은 월 24만5000원(기숙가 거주)~30만6000원(일반주택 거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비용은 국내외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시간외 근로수당,중식비 등을 합친 실질임금과는 별도로 회사 측이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근로자들보다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받는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매달 총 200만2020원을 지급받지만 국내 근로자는 169만원을 받고 있다. 또 대구의 한 금속제품 제조업체도 외국인은 197만3114원,내국인은 182만8692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분석을 근거로 노동연구원 측은 숙박비용(6만5000원,기숙사 거주기준) 및 식비(한끼당 3250원)를 고려해 월 평균 22만7500원 정도의 숙식비를 중소기업이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 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외에 숙식비까지 따로 지급해야 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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