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요금 인상 허용"

남성연대 작성일 13.01.05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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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년간 동결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택시 감차로 일자리를 잃은 택시운전사에게 보상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택시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안’(일명 택시법)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요구해 온 5개 사항 중 대중교통 인정을 제외한 ▲감차보상 ▲연료다변화 ▲요금인상 ▲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최근 3년간 동결된 택시요금이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도 최근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택시운송조합은 현재 2400원인 기본요금을 최대 3200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요금을 34.06% 인상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버스업계가 택시법 본회의 상정 시 즉시 버스 운행을 중단키로 결의한 것과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1357349453260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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