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세요!!참고하세요!!

김진성 작성일 13.01.18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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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찰카닥게시판에서 어떤 분께서 올린 글을 봤습니다. 학생같아 보이던데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을 3500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2012년 최저시급은 4580원입니다.

올해 2013년는 최저시급 4860원입니다. 무조건 일을 했을 때는 노동의 대가로 시간당 저 금액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은 아직 시급에 대한 개념?!아니지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조금이남아

도움이 되고자 적는 글이오니 모르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열심히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학생여려분들

에게요. 많이는 못알려드리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것 정도는 알아야 하실 것 같아 설명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맨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올해 최저 임금은 486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시급 4860원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라고 합니다.

이사람의 일주일 급여는 얼마일까요?

많은 분들이 121,500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분이 받으실 금액은 145800원입니다.

왜 145800원이 되지?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커피숍이나 피자,치킨 이런 집들 보면 시급 5000원, 시급 5500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 시급에 대해 업주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럼 왜 145800원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근로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주5일 근무던 주6일 근무던지 1주일 중에 1일은 유급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 4860원씩 5시간씩 주5일 근무하시니 분들은 5일을 일하고 2일을 쉬지만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은

6일치의 돈이 되야 합니다.(4860원x5시간x5일)+1일주휴당= 본인이 받을 돈이 되는 것입니다.

 

풀어보면 4860x5시간= 하루일당 24300원==>>하루일당24300원x5일= 5일급여121500원==>>

5일급여 121500원+주휴수당1일치 24300원= 결국 145800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요?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하루 5시간을 일합니다. 시급은 4860원이구요. 주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저녁 18시부터~23시까지 입니다.

이사람의 1주일 급여는 얼마일까요?

앞에서 알려줬으니 145800원 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아닙니다. 이분들의 1주일 급여는

157950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60원 하루 5시간 근무는 24300원입니다. 하지만 저녁 22시 이후에는 시급의 x0.5배의 야간수당이 붙습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하루 급여는 4860원x5시간=24300원+2430원(시급의0.5배)=26730원이 됩니다.

그럼 하루일당 26730원x5일은=133650원이 되겠죠? 그럼 133650원+ 위에서 말한 주휴수당 24300원을 더하면

157950원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하나 어 주휴수당은 왜 야간수당이 포함안되지?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을 계산해서 주기때문에

야간수당까지 주휴수당에 포함해서 주어야될 이유는 없습니다.(이부분은 약간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음^^)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 더 알려드지자면 주휴수당은 1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을 만근한 근무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결근을 하거나 또 2~3일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에게 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알바생들 보면 너무 개인주의라고 할까요? 말도 없이 그만두고 그런 경우 참많은데 그만둘때 그만두더라도

업주분께 말을 하고 정해진 근무일까지는 근무하고 그만두는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건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요일은 휴무인데 그래도 주휴수당이 나오겠지하고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주휴수당 안나옵니다. 만약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요일이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다음 월요일에 근무를 안하시면 금요일이 퇴사일이 되며 만근처리가 안됩니다.

그냥 5일치에 대한 급여가 나가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에 꼭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람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이 있는 문화이기에 업주분과의 관계가 돈독할 경우 위에서 처럼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 받는다는게

말 꺼내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업주분이 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모르고 있다면 좋았던 관계도 결국 돈때문에 틀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정말 악덕업주다. 해도 너무한다. 다시는 안볼 곳이다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를

바라며 위에서 처럼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다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p.s) 최저 시급보다 높은 곳 시급 6000원 또는 8000원 이렇게 주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보통 나중에 문제가 됬을때

를 대비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말로 포괄시급이라고 말하는데

주휴수당등의 문제를 없애기위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이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게 해당사항이 없으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미없고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에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자 쓴 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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