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판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전국 각지에 세세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한군데뿐인 곳이고, 직원은 저 포함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원래는 1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갑자기 전화로 이사가 저에게 딜을 제시했습니다.
"직원을 뽑지 않고, xx씨가 혼자서 하루에 12시간씩, 한달만 해주세요. 대신 시간외 수당은 현행법상 정해져 있는 기준대로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현재 근로시간: 9시~ 5시 (8시간)
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시 근로시간: 9시~ 9시(12시간)
현재 근무일수: 24일(휴일은 4일입니다.)
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시 근무일수: 26일(2일은 휴일입니다)
현재 받는 한달 금액: 150만원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시간외 수당은
시급 * 1.5 라고 알고 있거든요.
첫번째 질문은
그런데 이 "시급"을 정할때,
평소 한달에 받는 금액(150만원)을
한달동안 근무하는 시간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 한달동안 근무하는 시간(평균 30일이고 근무일수는 26일 * 8시간)으로 나누는 건가요?
아님 2월 한달동안(총 날짜는 28일이고 근무일수는 24일)만 나온 시간(24일 * 8시간)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원래는 한달에 4일 쉬잖아요.?
그런데 제안을 받아들일 시 2일밖에 쉬질 못하기 때문에,
깍인 2일의 근무시간도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저히 모르겠네요.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구요..ㅠㅠ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계산해주시면 더더욱 좋지만, 그거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맞다 아니다만 좀 알려주세요..
오늘 12시 전까지 전화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