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질문!

AAfull 작성일 13.02.05 1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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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쪽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같은 동네 사람이라 좋게 끝내려다가..

 

경찰서에 연락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생겨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형사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사합의가 처음이라서요..

 

저희 쪽이 피해자라 급할건 없다고 들었는데

 

상대쪽에 관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보상을 해준다네요(뛰뛰빵빵 안전운전자 보험이였나?ㅠㅠ)

 

1. 채권 양도포기권인가? 그걸 받아서 상대방 보험금을 저희쪽으로 받아서 합의를 보면되나요?

    채권양도포기가 정확히 어떤건지도 모르겠구 ㅠㅠ

 

2. "합의서 내용에 인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위로금"

   "조합보험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합의금"

 이 두문장이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나중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안받을수 있는 건가요?ㅠㅠ  

 

3. 같은 동네사람이라 더 뜯고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받을수 있는 것만 받고 좋게 끝내구 싶은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경찰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어서 경찰합의서로 하면 보험금을

  받을수 없다는데 직접 양식을 구해서 가는게 맞는건가요?

 

추천이 함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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