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회사 은퇴하시고 학교 관리직을 하고 계신데요
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넣고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를 제가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부녀자는 부인, 부인과 여자를 뜻하는데
제가 아들인데 어머니를 부녀자로 넣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 혜택 받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를 부녀자 공제로 넣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부모 공제로 넣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