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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문제입니다

azsazs 작성일 13.02.21 14:13:26
댓글 11조회 2,543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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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중순에 저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내셔서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적이있습니다

그때 사건은 아침에 어머니께서 운전하시다가 황색불에 건널목에 길을건너려는 여고생을

백밀러로 부딪친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여고생부모님과 같이 병원도 같이가서 검사도받고 의사말씀도 아무이상없다는말도 듣고

끝나는줄 알았는데

다음날 여고생 부모님이 어디서들었는지

신고를 하면 벌금과 벌점등 1500만원가까이 나올테니

합의금500을 달라고 안그러면 신고하겠다고 연락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짱공 게시판에 올려 200정도에 합의를 보는게 나을거라고 도움을 받았었는데

다행이 몇일후에 보험회사에서 합의했으니 이제 걱정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지난 후인 오늘 그쪽 여고생가족이 저희 어머니를 경찰에가서 신고를 했답니다

방금 경찰서에 전화를 받은후에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

경찰서에서 간단히 조사만 받으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에서 말하듯 정말 조사만 받고 끝나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또 합의를 보고 신고하는 그쪽 가족은 잘못을 물을수 없나요?

너무 대놓고 돈뜯어내려는게 너무 괘씸해서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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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ksae13.02.21 14:19:09 댓글
    0
    조사 받고 끝이구요 합의금의 경우는 협박으로 고소할수는 있습니다. 일단 신고당할이유가 전혀없거든요. 사고 당시 아이를 대리고 병원까지 같으니까요 딱히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진찰기록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의 주장은 전혀 들을 필요없습니다.

    합의금도 많이 나와야 100만원 나올까 말까구요 백밀러에 다쳐받자 타박상이 전부인지라 벌점이나 벌금도 없다시피 합니다.
  • 육덕은얼륙말13.02.21 14:19:51 댓글
    0
    돈안주면 신고한다는 녹취가 있으신가요? 그게 있으면 역관광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11대중과실로 벌금과 벌점이 나옵니다
    합의안하더라도 공탁걸면됩니다 새끼팔아 돈벌어먹을려는 더러운 인간이군요
  • 노다지다다13.02.21 14:21:48 댓글
    0
    500계속 달라고 하면 합의금 공탁걸어버리세요 --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겟내요 ;;;
  • azsazs13.02.21 14:30:41 댓글
    0
    처음 500달라고할때 저희 부모님이 몰라서 녹음을 못했고
    그 다*터는 녹음을 했습니다 다만 그후부턴 증거로 될만한 말을 하지 않더군요
    기억나는건 저희 어머니보다 10살은 어린여자가 저희 어머니에게 싸가지없다고 나이는 뭘로 먹었냐는등
    욕을 하는데 그런 말들이 정말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놓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가족을 혼내줄 방법을 없을까요?
  • 심산13.02.21 14:55:33 댓글
    0
    보험회사에서 민사적인 부분은 합의를 마친 상태네요. 그럼 형사적 책임만 남습니다. 합의금 500은 너무 많군요. 경찰조사도 받지도 않은 상황이구요. 경찰에서 부르면 합의금 100만원 선에서 해결하면 좋겠다고 하면, 경찰이 고소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봅니다. 100만원에 합의 볼거냐고.... 합의 안본다고 하면, 경찰이 조사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가벼운 사안이므로, 재판받을일도 아니고, 재판받아도 벌금 많아야 200만원도 안나올걸로 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은 기분 나쁘셔도 생각치 마셔요. 걍, 경찰이나 검찰 통해서 사건 마무리 하실 생각 하세요.
  • 아키라박13.02.21 15:04:13 댓글
    0
    형사합의시 전치4~6주 미만은 합의 안하고 보통 벌금맞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도 전치6주 이상부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나오죠.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보통 초진기준 주당50만원이죠.
    고로500은 미친소리
  • noksae13.02.21 15:47:45 댓글
    0
    아키라 박님 말씀대로입죠. ㅋㅋㅋㅋㅋ 그리고 실질적인 진단서도 없으므로 0주진단이나 잘해야 1주? 더군다나 민사 합의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합의서 전달하고 그냥 조사 받고 땡입니다. 오히려 해당건을 빌미로 추가적인 협박등이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그런게 없었다면 어쩔수없습니다.
  • 태상뇨13.02.21 15:14:29 댓글
    0
    무슨 벌금 1500만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말인가요??? 웃기지도 않네..ㅎㅎ사람죽었나?ㅎㅎㅎㅎㅎ
  • 우리찡이13.02.21 16:40:40 댓글
    0
    그 부모랑 통화를 다시 하세요. 통화하시면서 녹취는 꼭 기록하시구요. 황색불에 주행하는건 위법도 아니거니와 백미러로 쳤을때 그 학생이 만약 입원을 하게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보통 4주당 100만원정도를 책정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가볍게 50만원 정도에 합의하는게 맞구 그 부모쪽에서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시면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렌트카 쪽에서 일을 하다보니 많은 사건 사고를 겪게 됩니다.
    거기서 악의적으로 뜯어내려는 인간이나 좋게 좋게 하는 인간들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겠더라구요.
    아마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조서까지 쓰셨다면 그정도로 끝날거 같네요
    무사히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블랙컨슈머13.02.22 11:09:04 댓글
    0
    황색불 주행은 위반맞아요;;;
    그리고 학생이더라도 병원입원하면 주당40요구할수있습니다
  • 블랙컨슈머13.02.22 11:04:32 댓글
    0
    아놔 왜 이런글을 이제보았을까요
    결론은 님 호갱으로 본거죠
    학생 보호자가 너무 죄씸해서 말씀드리는거니 욕하지 말아주세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적색이 아니고 황색이라 하셨죠?
    이건 그럼 녹색일때갔지만 황색으로 바뀌었다 말하시고 여학생은 횡단보도로 건너간게 맞나요?
    중요한겁니다
    횡단보도 아니라면 그쪽도 무단횡단이구요 결과적으로 횡단보도였다면 11대 중과실은 피할수없습니다.
    다만 5~6주정도의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벌금과 벌점만 받으면 되는데
    약 벌금50 벌점은 운전직업으로하거나 교통법규 무시하면서 다녀서 벌점많은 경우 아니면 필요없어요 무시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럼 피해자에게 뭐를해줘야 하나 이게 문제겠죠??
    치료 잘 받으라고 보험 대인접수 해주면 끝납니다.
    합의금?? 벌금내셨잖아요 끝난거에요
  • 블랙컨슈머13.02.22 11:07:10 댓글
    0
    하지만 우선 보험사를통해서 합의금을 지불했으니 벌금이야기는 그만하고
    상대편이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경찰신고를 넣은상태기때문에 우선 조사는 받아야하며 합의사실을 이야기하세요
    뭐 검찰에 송치된다해도 별거없습니다
    사실만 주장하시면 되요
    특별히 그사람이 검찰과친분 있지않는한은 끝날재판입니다.
    참 운전자보험은 안들어놓으셨어요?
    대인사고때문에 운전자보험은 들어야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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