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보일러가 잠깐 물이 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이 새는 바람에 저희 집이 2층이고 바로 밑층인 1층 집 천장 일부가 젖었습니다.
1층집 아주머니 측에서는 이참에 벽지나 새로 갈자 라는 심보로 벽지 교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근데 보일러 as를 받아보니 as기사분이 설치시에 고무 바킹 하나를 빼먹고 설치를 잘못했다고 하고.
어머니는 가스관리하시는 아주머니가 뭔가를 건드려서 물이 샌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에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쪽에 해박하신 짱공유인을 찾아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