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급발진 보상특례

공유로서 작성일 13.03.02 1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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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게 급발진 사고가 날 경우 더 큰 차로 바꿔준다?’

지난 3월 차량 급발진 사고를 당했던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측이 사고 차량보다 배기량이 500cc 더 큰 신차를 제공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가 규명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묻는 일반인의 사례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3월24일 강연을 위해 서울대를 방문,주차하던 김 대법관의 에쿠스 차량은 후진을 하다 급발진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김 대법관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 머리와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현직 대법관이 급발진 사고를 당하자 김 대법관이 과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또 향후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졌다.

사고 직후 현대차는 김 대법관의 운전기사와 함께 진상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다른 급발진 사고의 예처럼 ‘100%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내용은 대법원과 관용차량 리스계약을 맺은 현대캐피탈측에 통보됐다. 리스 회사는 통상 운전자 100% 과실로 결론난 사고의 경우 동급차량을 다시 빌려주고 새차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측은 사고 직후 사고 차량과 동급 차량을 대체 지급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회사측은 갑자기 다른 대법관들이 타는 3000cc급 에쿠스보다 배기량이 더 큰 3500cc 급 에쿠스 신차를 김 대법관에게 제공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제조사 책임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현대차가 김 대법관에게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급발진 피해자모임인 ‘급발진닷컴’ 이신연(33)씨는 “급발진사고를 당하면 ‘백이면 백’ 모두 자기 과실로 보험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똑같이 운전자 과실로 사고결과가 나왔는데 대법관이라고 더 큰 새차를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측은 “아직 사건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이고,3000cc급 에쿠스가 단종돼 부득이하게 더 큰 차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관의 김연희 비서관은 “차량 리스회사와 보험사가 같은 현대차라서 그쪽에서 알아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가 더 커졌는지는 몰랐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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