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못물어
<포항 산불 낸 중학생 ‘어떻게 되나’>
14세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못물어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순간의 불장난으로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을 낸 모 중학교 1학년생(12)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용흥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난 9일 밤 불을 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중학생과 부모를 불러 불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집으로 돌려 보내고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치했다.
중학생은 11일에도 등교해 수업을 받고 있다.
중학생은 지난 9일 오후 3시35분께 용흥동 한 아파트 뒷산 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놀다가 1회용 라이터로 쌓여있던 나뭇잎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른 장소는 소방도로와 산이 거의 붙어있고 주변에 나뭇잎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다.
학생은 갑자기 불이 번지자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등 포항북부서 형사과장은 “이 학생은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것”이라며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불장난치곤 산불 피해가 너무 컸다.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하는가하면 47가구의 이재민 118명이 발생했다.
포항 산불이 중학생의 방화란 것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서 비난과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피해가 너무 커 처벌해야 한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부모와 학교의 책임은 물론 불조심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 비난 여론이 일었다.
반면 ‘고의성이 없는데도 어린 학생을 매도하는 것은 너무하다’, ‘어른들부터 산불예방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마무리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항시 장종두 자치행정국장은 “피해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예상돼 가급적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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