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동대문용자님 작성일 13.03.23 0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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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동산업을 관두고 자영업자로 변모한 허접한 동대문용자입니다.

 

 

자유/수다 글을 보다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맞냐고 글이 올라와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첨부해드립니다.

보통 많은 질문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략적으로 계산법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통 상가사무실 요율이 다르고 주택임대차 요율표가 다릅니다.

 

 

보통 상가요율은 부동산에서 권리금으로 장난쳐서 권리금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율표대로 0.3~0.9%상에서 계산하시는데 중개수수료를 받는것도

사는사람보다는 파는사람한테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받는게 상식입니다.

 

 

보통 상가매매 같은경우는 파는사람에게 권리금을 많이 받아주면 그 권리금의 10%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요율표대로 움직이는데 사무실같은경우는 0.3%~0.9%정도선에서 협의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무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300만원이라면

월세300*100+보증금5000만원입니다 고로 전세 기준금액은 35000만원이 되고 그 금액대에서 0.3~0.9%에 협의로 받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건물주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짜게 주기때문에 0.3%정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오는 세입자에겐 0.5~0.7%선에서 받는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35000만원*0.3%라면 105만원(주인)이 되겠구요

35000만원*0.7%라면 245만원(세입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요율은 상호간에 협의 가능하기때문에 더 깍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주인)과 임차인(세입자)에게 둘다 받습니다.

건물 전속관리가 있는경우 (부동산에세 전속관리를 맡고있는경우가 있어요) 를 제외하고는 둘다 받습니다.

 

 

 

★★★임대 주택에는 보통 월세와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15000만원이라면 기준가를 15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요율표에 따라 수수료율 1억이상 0.3%계산하시면 45만원이 됩니다.

전세는 전세가액 전체에 요율표를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쉽게 계산이 되지만

 

 

약간 아리까리한건 월세일때의 계산법입니다.

 

월세는 위에 사무실과 마찬가지법으로 전세 기준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전세기준금액은 월세*100입니다. 보통 월세가 30만원이라면 *100을 하게되면 3천만원이 되겠죠

거기에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면 월세*100+보증금이 =전세기준금액이 되는겁니다.

 

그럼 보증금500에 월세 30만원 중개수수료 계산해보면

 

먼저 전세기준금액부터 구하면 됩니다.

 

월세30만원*100= 3000만원+보증금500만원

 

=3500만원(전세기준금액) 이 됩니다.

 

이 3500만원에 요율대로 0.5%계산을 하시면 18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먼저 전세기준 금액으로 월세를 산정한후에 요율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풀옵션 2달에서~3달계약하는 단기 풀옵션임대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없이 예치금70만원에 월세70만원 정도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전세 기준금액을 먼저 뽑습니다.

예치금*100=7000만원+월세70=(전세기준금액)7070만원*0.4%

=28만원나누기2 입니다. 14만원정도

근데 보통 나누기2 하는경우는 드물고 25만원이나 20만원정도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눈탱이 치는거죠

 

아.... 그리고 어떤분깨서 오피스텔은 0.9%라고 하는데

그런건 아니고 주거용오피스택은 주택임대차 요율을 적용하는거구요 0.3%~0.5%

 

간혹 이건 오피스텔이라서 0.9%요율 적용하는 부동산은 눈탱이 치는겁니다.

오피스텔이 사무실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임대인경우는 0.9% 계산하는겁니다.

(혹시 주거용오피스텔이 임대하는데 주거용이 아닌경우에도 주거로 임대를 놓는경우 부동산과 설왕설래가 있을수 있지만 그런경우는 내가 사무실을 얻느냐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보통 임대주택요율로 계산해 줍니다)

 

또 한가지 (임대용)주택인데도 0.9%를 받는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점집같은 경우 보살집이나 철학관같은경우는 일반 임대용주택에서 상업적인 영업행위를 하기때문에

부동산에선 상가계산으로 요율을 정하고 일반적으로 0.9%정도 계산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은 점쟁이나 종교시설등의 임대를 꺼리기 때문에

부동산업자 입장으로써는 건물주 작업하기가 힘들지만

그만큼 작업을 잘한다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면 월세를 많이 올릴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월세가 올라간다는건 전세기준금액이 올라간다는것이고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3룸 2000에 150만원 받는방이라고 해도

점집으로 들어간다면 180만원정도의 월세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전세기준금액이 2억원이 되는겁니다. 거기에 0.9%

임대용주택을 중개해서 0.9% 수수료 180만원이죠!!!~

 

 

 

이만 상가 사무실 주택임대 중개수수료 계산법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허접하지만 아는선에서는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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