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원룸 월세 계약 관련 질문있습니다.

風魔魂 작성일 13.03.25 0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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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첫 집을 고르는 거라 나름대로 여러군대서 조사하긴 했는데요.

현재 계약금 송부 후 4월에 잔금 치르고 입주 예정인데,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토지 및 건물주 동일하고 갑구 깨끗하게 융자나 근저당 아예 없고,

등본 상 주인과 계약상 주인, 통장 주인 명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게

건축물 대장의 현황을 보니 인허가시에는 층 당 3세대로 단독주택으로 허가 받았는데,

실제 현 상황은 층 당 5세대까지 있고 제가 입주할 곳은 5번째 집입니다.


이곳 저곳 검색 추가로 해서 알아보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성립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99년도 판례에 의해 등본 및 건축물 대장 상 지번이 동일한 상태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성립하면, 최우선 변제권이 확보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중개한 부동산에 해봐야 당연히 문제 없다고 할 것이고,

검색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맘에 걸려 이렇게 글 올립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ㅜㅜ


이 아래로 조공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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