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씨(37)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록 초범이고 공소내용이 가볍다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는 미성년자들을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고 덧붙였다.고씨의 변호인은 “첫번째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할 당시 고씨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등 강제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성관계 중 고씨가 피임기구를 사용했고, 사건 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고씨와 연락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로 데려와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