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형법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중 처벌은 안될걸로 보여지네요.. 7년 형이면
기억이 가물가물 해서 그러는데 능력자 횽들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