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분할납부중 기타징수금?

ehdhdr 작성일 13.04.20 1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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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고 잘못한 일이지만 약 10여년전에 건강보험료를 꽤 오랫동안 체납한 적이 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였고 당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죠

 

아버지의 직장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아 지역의료보험이 적용되던 때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저는 그런상황을 몰랐고 정확이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미납이

 

된 듯 합니다.136642636118220.jpg

 

그리고 7년전쯤 저는 단독세대주로 분리되어 나오고, 이후부터는 직장의료보험으로 한차례도 미납이 된적이

 

없습니다...대충 상황은 이런데...

 

얼마전 기타징수금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고 사정을 알아보니 보험료 체납하던 시절에 진료받았던 금액을

 

다시 내라는겁니다..아버지가 지금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가족에게 그 납부의무가 있는거라더군요.

 

일단 알았다고 약 20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10여년전 미납된 금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매달 7만원씩 12개월동안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3달정도만 더 내면 완납이네요...

 

그런데 어제 또 다른 기타징수금이 날라온겁니다..

 

3장인가 날라왔더라구요 금액은 전부 합쳐서 70만원가량...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단에 문의해보니, 체납기간중 혜택받은 의료비는 기타징수금으로 부과되니 납부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지금 분할납부로 당시의 연체금을 나눠서 내고 있긴 하지만 완납하기전까지는 이전에 받은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고, 청구된 금액은 전부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기타징수금을 내야하고, 게다가 미납된 의료보함료도 내야한다는건데

 

2중으로 세금이 납부되는거죠...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보험료는 밀린거까지 전부 내야 한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건가요? 법이 그러하다면 이런 개 그지같은 법을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찾고 있는데 울화통이 터져서 미치겠네요...

 

분명 보험료를 체납한건 잘못이 맞지만 그 댓가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오니 돌아버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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