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직장생활중인데요~
직장다니기전에 잠깐 용돈벌이 할겸 카플러스 세차장에서 일을했었습니다.
구인광고에 10시간에 일5만5천원이라 올라와서 돈도벌겸 했었죠. 오전8시 ~오후6시30분(10시간30분간)
막상 가니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으로 돈을 끊고 매달7일에 월급제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상관없는데 하루에 식사시간1시간 쉬는시간 2시간을을 공제하는겁니다.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기간은 1달이었으나 좋은데서(직장) 콜이 들어와 부득이하게 일주일 정도 일하고 회사에 얘기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둘시 최저시급 4680원으로 계산된다고 하더군요. 뭐 이 부분도 제가 그랬으니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루에 뼈빠지게 차 500~700대 닦으면서 쉬는시간 2시간 공제라뇨...ㅋㅋㅋ
5~6명 인원으로 8시출근해서 9시이후부터 출근한 순서대로 한명씩 돌아가면서 10분씩 쉬었고 12시쯤에는 밥먹으러
1명씩 교대로 근처 식당가서 30분간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다른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기에 밥만먹고 교대를 해줘야됬다는...
그 이후로 다른사람들이 교대로 다 밥먹을때까지 쉬는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오후2시정도까지 사람들이 밥을 다 먹으면
이후에 다시 돌아가면서 10분씩 휴식을 취합니다. 끝나기전 30분전부터는 쉬는시간 없고요.
대충 계산해보니 5명인원으로 일할시 하루에 8번정도 쉽니다. 하루에 1시간20분쉰거죠.
제가 열받는 부분은 일은 개빡세게 해놓고 쉬는시간까지 공제하다뇨. 밥도 30분씩 교대로 먹었는데 1시간 공제라뇨;;
이게 합당한건지 도움을 구하고싶네요. 근로계약서 그렇게 쓴 제 잘못이죠.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일한 사실이 다를시 접수가 가능하고 시정조치 및 추후에 누락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데.. 쉬는시간 공제부분은 자기네도 어떻게 못한다고 하는데... 답답하더라구요..
서비스직부터 힘든일(택배상하차 ㅋ)까지.. 알바, 직장 일이란 일은 다 해봤어도 쉬는시간 때가는 곳은 난생 또 처음이네요..
일단 오늘 담당직원한테 전화해봐서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아보려고합니다.
일하는 기간중 첫날을 일배울겸 1시간 일하고, 2번비와서 한번은 5시간 한번은 휴무였었는데 8일나와서 60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근무 1일, 5시간근무 1일, 풀타임근무)
지각도 안하고 항상 먼저와서 미리 일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시급3천원으로 계산되서 받으니 엿먹은 느낌이네요.. 총 59.5시간 일하고 19만원 들어옴;; 개같은 놈들..
엿먹일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십쇼.
1. 쉬는시간 2시간 공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으면 어떻게 받을 방법 없는겁니까?
인터넷에서는 누구는 근로시간에 쉬는시간까지 포함된다고 공제 안된다는데 자세한걸 알고싶네요.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무한게 다를시 (식사시간,쉬는시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3. 엿먹일 방법 좋은거 있으면 알려주십쇼.. 제가 잘못알고 있는 상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