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체 운영예정인 청년창업자 입니다.
법인등록하고 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서요
어디다 물어보기 쑥쓰러워 편안한 짱꽁형님들께 몇가지 여쭙겟습니다.
1. 법인은 그냥 개인 자체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법인체라는 주체를 하나 만들고 그 법인을 주체로 사업자 등록을 따로해야 사업을 시작 할 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법인명이 사업자명이 되는건가요?
2. 제가 사업장이 서울이긴한데 변두리라 강남이나 역삼족으로 주소지 이전할려고 하거든요(영업할때 유리할 것 같아서요) 찾아보니 주소이전같은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루흐봇?인가? 뭐 센터하나 차려놓고 주소등록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달에 개인은 10만원 법인은 20만원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역삼이나 강남으로 써주는 업체가 있던데 이곳에 계약을 할때 법인으로 한다니깐 20만원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로 할까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법인인데 제가 따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임대차계약서를 받고 저희 법인 주소에 기입하는것 말이죠.
3. 법인명의로 대출이 있을시에 파산이 됐을경우 임원들이 어떤식으로 면책을 하는지 이쪽 아시는 형님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애매해 죄송합니다 초보 사업자에 좀 도와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