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뇌경색 진단비 특약 부분에 관헤 보험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에선 손해사정사를 보내 이래저래 확인절차를 받더군요..
대학병원 주치의의 진단서상에는 특약범위에 있는 질병코드와 뇌경색 확정 진단을 해주셨고요..
보험사쪽에서 태클 거는부분은 MRI판독지 상의 애매한 판독내용이였습니다..
MRI판독내용은 제가 대학병원에 문의해본 결과 100%확진적인 문구를 안넣은다 하더라고요
~~~의심됨.~~~소견됨 등등 말이죠..
그랬더니 보험사에선 자기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저의 아버님 진단서와 판독지를 의뢰해 소견을 받아 왔더라고요..
그 소견서의 의사자문내용을 보니 뇌경색 초기라 가입한 보험상의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질병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꺼 같다 라는 식의 내용이더군요..
(뇌혈관이 몇MM이상 좁혀져야 우린 지급하겠는데 당신아버지는 0.8MM라서 해당이 안된다 머 이딴 내용;)
기가 막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건 보험금을 좀 줄인 금액으로 받을실 의향 있으면 지급이 가능할꺼 같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저울질을 하더군요..호구로 보는것도 아니고..
아버님 쓰러지신것도 힘든 상황에 이럴때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 보험금 안줄라고 애쓰는게 보이니 말이죠..
또 다른 방법제시는 제3의 병원에 가서 소견을 받아봐서 질병코드가 일치하는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엄한 주치의의 확정진단이 있는 진단서가 잇는데 왜 보험사는 지들편에 서있는 병원가서 증명을 받으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당장 다음주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흥분해서 글내용이 경황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납니다..
애초에 보험가입할때 질병코드까지 빠삭하게 다 암기하고 가입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짱공인유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