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일때문에 화물을 찾을께 있어서 경X화물택배에 가서 화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다른데도 화물찾으러 가봤지만 '지문'을 찍으라는건 처음입니다.
'지문'인식기에 엄지갖다대니 모니터에 '지문'이 이 나타나서 저장되던군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개인 지문을 함부러 보관한다는게 불법아닌지 모르겠네요.
여튼 찍고나서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직원이 물건 잘못가져갈수도 있으니 확인하기위해서라더군요.
CCTV 사무실에 2개나 달려있고 밖에도 CCTV있는거 같더구만
CCTV있지않느냐니깐 CCTV가지고 되냐고 본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거라네요.
일단 물건찾기 위해서 '지문'찍기는 했지만 심히 기분이 나빳습니다.
확인하는게 아니라 내 지문정보를 저장한다는거 자체가 개인정보를 남에게 뺏긴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