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을 잘 아시는 분이나 동종업계 종사자분들께 도움 요청 드립니다.(인터넷 소액사기)

전승현 작성일 13.07.21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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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ㅎㅎ; 좀 부담이 느껴지네요 ㅋ

다름이아니라 약 두달여전 중고나라에서 중고매매 관련 42만원가량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머..빠른 대처로 약 한달만에 피의자를 검거하긴 하였으나

문제는 피의자가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검거후 약 한달여간 합의를 보고자 시일을 달라기에 일주, 보름...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약속날짜가 되면 계속 죄송하니 어쩌니 개드립치며 그냥 법대로 하란식입니다.

암튼.. 머 시간이 지나서인지 스트레스 받던 상황도 제낀 지금인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 행동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피해자는 저를 제외 +1명이 더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고소는 어렵다고 합니다.(저 42만/+1 20만)

-이새끼가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데 사채니 머니 개드립치며 돈을 모을수가 없었다고 하는데(가정형편 드립)

여러 경로를 통해(검색 및 이것저것)확인한 결과 그냥 게임 폐인인듯 하네요

1. 일단 내일 검찰측에 다시 전화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그냥

형집행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Q.형사 배상명령도 요청할 예정인데 과연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띄며 실질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의자 거주지가 현재 강원도쪽or 경북쪽인듯 한데 직접 방문은 힘들듯 합니다.

이런경우 직접 방문않고 은행에 압류요청이 가능한지

2. 앞에 적어놓은 피해자+1/백수(게임폐인) 이부분을 어필하면 유치장이나 교도소 행도 가능할지?

3.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합의는 약 3번의 기회를 주어본 결과.. 그냥 배쨰라인듯 합니다.)

사실 짱공에 올릴 내용은 아니지만서도 ㅎ

저랑 비슷한 연배의 능력자분들이 많이 계신 짱공이라면 좋은 답변 기대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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