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2명)의 15%가 넘는 81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한 해에만도 24만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단속 안 된 운전자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술을 마셨을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이성적인 판단 및 자기 통제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안구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의 기능이 저하돼 운전자의 주변 시야가 좁아지면서
옆 차로의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 보행자 등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일 경우 술을 안 마신 정상운전에 비해 사고위험도가 2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이 두려워 도주로 이어지거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더 큰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은‘아무 죄 없는’다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한 가정을 파탄시킨다는 데에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 2009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던 것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8월 두 달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금·토요일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지난 2010년 30만2707건, 2011년 25만8213건, 지난해 24만6283건 등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2만8051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3692건에 비해
12.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