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여성가족부는 4대 사회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사업을 집중 실시한다.
○ 우선, 금년을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교육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향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지역 차원에서는 전국의 유해환경 감시단(17,000명)이 경찰과 함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극장 스크린 광고, 민간기업과 공동 캠페인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
????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성폭력,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해 나간다.
○ 지난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정부 및 국회의 노력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집행과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 올해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는 법원의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 실질화를 위해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가정폭력 근절과 사건초기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접근금지 명령 등을 거부 또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자녀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보완, 가해자의 공동주거 사용과 수익?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고 신속하게 지원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17년까지 60개소로 확대(‘12년 30개소)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인데, 올해에는 우선 3개소를 새로이 설치한다.
○ 또한, 내년부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심각한 피해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찾아가는 상담 등 새로운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뿌리뽑기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협의회가 구성되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부처 간 협력 정도와 이행상황도 점검?평가하게 된다.
*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협의회 : 국무조정실장, 10개 부처 차관급
* 가정폭력대책 협의회 : 국무조정실장, 7개 부처 차관급
???? 아울러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 ‘1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서 또래상담자 50만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을 확산해 나간다.
○ 또래상담은 또래 간 중재, 상담으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협력하여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2.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 및 여성인재 양성
???? ‘여성’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17년 까지 여성인재 10만을 양성한다.
○ 먼저,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매년 경력단절여성 16만명에게 취업을 지원한다.
○ 그간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에 큰 성과(4년간 취업자 41만명)가 있었던 새일센터 유형을 대상별 특성에 맞춘 유형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로 연계한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목표제, 기관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준비된 여성리더 양성을 지원한다.
○ 먼저, 4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17년까지 15%로 확대(‘12년 9.3%)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목표제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 또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준비된 여성리더를 양성(‘13년 2천명, ’17년까지 3만명)하고,
- 대기업에 비해 교육기회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전문직 여성 대상으로 경력개발과 리더십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13년 2천명, ’17년까지 3만명)하여
- 여성인재풀을 ‘17년까지 10만명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가구가 ‘13년 4만9천가구로 확대(’12년 3만2천가구)되고,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생 방과후 아동 돌봄 지원시간도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 아이돌보미 일자리도 ‘13년 8,700명을 확대하여 총 2만1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한편,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을 기본형인 자녀돌봄형과 함께, 가사추가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하고(‘13년 시범운영, ‘14년 본격 실시 예정),
○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 아울러 100인 이하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12세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는 ‘14년도부터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이런업무를 한다고 하네요,,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