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생계형 성매매자 비범죄화' 지지

돼지왕 작성일 13.07.29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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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관련법의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넓힐 것을 우회적으로 제안했다.


자발적 성매매자도 피해자로 규정해 사실상 '생계형 성매매자 비범죄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최근 여성·가족 관련 입법 제안 내용을 담아 처음 발간한 '젠더와 입법' 브리프 제 1호에서 '성매매 정의 확장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개정안에서 성매매피해자를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 의해 성매매를 당한 사람'으로만 규정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조1항제4호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가~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생략토록 제안했다.


성매매피해자의 정의를 확장해 사실상 자발적 성매매도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비범죄화한 것이다.


가~라 목은 ▲ 가: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라: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 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은 가~라 목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자 외에 성을 파는 사람은 성을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엔 처벌받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엔 생계 목적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나며 법안의 실효성 및 문제점 등이 지적되며 최근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월3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5월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해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해 범죄자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성판매를 사회·경제적 약자의 마지막 선택으로 보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취지이다.


진보 여성단체들도 성매매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반대해 오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법원은 지난 1월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21조1항)에 대해 '성인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자의적 성매매 여성만 형사처벌하고 이른바 '첩'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위험 심판 제청에서 해당 법률이 성매매 여성을 구별해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인정해 벌하지 않고 자의적 성매매 여성만을 형사처벌하는 점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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