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의 숨바꼭질
- 살충제 요구르트 미스터리
방송 일자 :
2013. 08. 03 (토) 밤 11:15
연 출 : 김원태, 글/구성 : 박진아
# 독이 든 요구르트를 마신 소년
1998년 7월, 울산의 한 백화점이 떠들썩해졌다. 백화점 내의 식품매장에서 요구르트를 구매하여 마신 12살의 남자아이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소년은 며칠 뒤 사망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아이의 사인(死因)은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졌다. 아버지 김 모 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회 불만 세력, 종교, 백화점 및 제조업체에 원한을
가진 사람으로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 당시 경찰 관계자
요구르트에서 검출된 독극물은 진드기 살충제인 고독성의
농약이었다. 경찰은 요구르트 회사의 생산 과정 및 유통 과정을 추적하여 요구르트에 독극물이 주입 될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이 든
건 아이가 마신 요구르트 단 한 개뿐이었고, 그 요구르트 팩 어디에서도 주사 자국 등 독극물이 주입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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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수상한 거짓말
요구르트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지하 1층 식품매장으로 내려갔다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의
행적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아버지 김 씨는 아들이랑 같이 요구르트를 샀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에서는 아버지 혼자만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CCTV를 전 날부터 싹 다 뒤졌더니, 전 날, 전전날 혼자 백화점에 와서 음료수를 이것, 저것 사 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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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팀장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경찰은 아버지를 재조사하기 위해, 아이의 장례식이 끝나면 경찰서로 출석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의 발인 날, 아버지 김 씨는 목욕탕에 다녀오겠다며 장례식장을 나가 아이의 발인을 보지도 않은 채 그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로부터 15년, 아버지를 검거하지 못한 채 살인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었다.
# ‘진술분석’-과학수사가 밝힌 사건의
진실
2013년 7월 17일, 공소시효 종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관할 울산지방검찰청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행방이 묘연한 김
씨가 어떻게 기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검찰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첨단과학수사기법인 ‘진술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그를
기소했다고 했다. 사건 당시 김 씨가 했던 진술은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농약 요구르트를 먹인 범인의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요구르트 3개 1380원을 지불하고 다른 물건은 전혀 사지 않고 지하식품매장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햄버거를 사주고자 햄버거를 판매하는 코너 진열대에 앉아 아주머니 두 분이 있는 것을 보고...
- 아버지 김 씨의 3차 조서
내용.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부터 아들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굳이 여기서 ‘같이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같이 있는 걸 의식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 진술분석 담당
검사
용의자 김 씨도, 아들이 마신 요구르트도 남아있지 않은 현재, 당시의 수사기록 만으로 비정한 아버지 김 씨를 기소한
‘진술분석기법’은 과연 무엇일까?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일까?
# 추적! 15년 전 그 날의 진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존속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진술분석’이라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파헤쳐 사건의 실체에 도달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라져버린 아버지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여 15년간의 숨바꼭질을 끝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