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토론회

lkajs 작성일 13.08.09 1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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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 1830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광진박완주이석기전정희최민희사단법인 오픈넷

? 주 관 : 아청법 대책회의(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법무법인 이공,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 결과적으로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및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 위험에 놓이게 되었음. 만화, 영화, 애니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단지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 애니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일 수도 있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일선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 보다는 아동성범죄와전혀 관련 없는 ‘파일 업로더, 다운로더’ 단속으로 분산되고 있음. 실제 아동청소년에 전혀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범죄’라는 강력범죄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임.

○ 결국, 아청법이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퇴치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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