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부터 8월까지 계약직을 하다가 복학을 했는데요.
2월 4일 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 되어 있는 일을 계약만료로 종료했는데요.
8월 30일이 금요일이고 31일이 토요일이라 당연히 30일까지 일을 나갔습니다.
주 5일제 회사였구요.
오늘 실업급여신청 자격이 되나 해서 고용센터를 갔는데요.
아직 회사측에서 상실 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업급여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만료로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사 퇴사로 해서 이렇게 된다면 실업급여자격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웃소싱을 거친 것이라 아웃소싱 회사에 전화해봤는데, 회사측에 연락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일단 연락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웃소싱 쪽에서는 30일이 금요일이고 31일이 주말이라면 계약만료로 되어야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잘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1.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지만 30일이 금요일이고 31일은 토요일이라 1일 차이로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가?
2. 상실에 대해 처리할때 계약만료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같은 사유는 회사의 재량인가?
3. 1번의 질문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입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하나,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히 많지가 않아. 짱공유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