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영화 아십니까?
제목이 "단지 그대가 여자 라는 이유만으로" 입니다.
이영화의 내용은 강간죄 보다 상해죄가 더 커서 상해죄를 저지른사람이 고소에서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데요.
다시말해, 남자가 여자를 강간 하다 여자가 남자의 혓바닥을 잘라버린 사건인데요.
이는 강간을 당한여자가 맞고소에서 혓바닥을 자른 상해죄로 더 불리 하게 적용됬다는내용이죠.
이영화에서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는
1. 강간은 하면할수록 쾌락이기때문에 여자는 순순이 응하기만 하면 서로 피해가 덜 갈것이다.
2. 법정에서는 혓바닥을 잘리지 않을정도로 깨물었어도 되는데 절단 할정도로 깨물었다는 것은 자기방어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정으로 여자가 더큰 죄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로,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 그냥 순순히 당하라 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것이죠, 즉. 피할수없으면 즐기라고 하듯이 강간당하면 그냥 즐겨라 라고 뿐이 설명이 안됩니다..
도대체 법 이란 누굴 위해 존재 하는걸까요?
영화의 포스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