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명의로 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이모 네분 삼촌 한분 이렇게 계십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집은 할머니 단독 상속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삼촌 단독 상속으로 합의했습니다.
1. 집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쓸때 할머니1 이모4 삼촌1 이렇게 6부와 명의 변경할때 필요한 서류까지
총 7부를 작성하면 되나요?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할때 협의 내용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부 컴퓨터로 작성후
인감도장만 찍어서 재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모두 자필로 적어야 하나요?
4. 할머니가 생존해계신 지금상태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경우 집을 삼촌이 단독상속할수 있게
할수있는 방법이 현재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