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문제입니다.도와주세요 ㅠㅠ

기감자투 작성일 13.10.23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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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4층짜리에 1.5룸 전세 5500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집값은.11억에 근저당 3억6천에 보증금이 1억6천이라합니다 일단 괜찮은거 같아서 계약하려니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 형제사이라고 합니다.그래도 불안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주와 토지주 이름과 도장 찍어 놓고 두분 모두 인감증명서 받아 놨습니다 대리인이 오셧길래 대리인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확인했구요 저렇게 특약사항에 이름이랑 도장만 찍고 인감증명서 복사본 받아놔도 제 보증금 권리 이상없을까요? 그리고 실질적 임대인인 건물주의 주민등록증은 확인 못했는데 괜찮을까요?1382502345608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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