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일도 어렵지 않고 공부도 할수있다는 장점하에
독서실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음..그런데 가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려봐요.
A라는 학생이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달을 등록합니다.
이 학생은 31일까지 독서실을 다니다가 기간이 끝나서 집에서 공부를 몇일간합니다.
그러다가 독서실에 낫겠다 싶어서 11월 5일에 다시 독서실에 가서 2주일치만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서실측에서는 11월1일꺼부터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퇴실한다는말을 안했기때문에 이자리를 다른사람안주고
내비뒀기때문에 자리값?의 명목으로 1일꺼부터 계산을 한다고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독서실은 이런식으로 계산을 받는데
독서실총무를 하고있는저로써도 되게 미안하고,그러더군요.
한달기간이 끝나고 몇일간 안나온학생이
2주치를 끊는데 20일치로 계산이 되서 몇만원이 더 나왔어요.
(보통 하루에 8000원이니깐 아마 4만원가량 더 나온것같아요)
사장님한테 이게 잘 이해가 안간다고 몇번말을 했으나 ㅡㅡ..
야!!! 왜이렇게 말끼를 못알아들어!! 하면서 자기얘기를 막 시작하는데
뭐..저쪽 얘기도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아니... 솔찍히 10월1일~10월31일까지 한달로 계약 끊었으면 그게 끝아닙니까?
그뒤에는 퇴실조치가 당연히 되는거고, 5일부터 다시 다녔으면
1,2,3,4일치는 안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계속 그자리쓸테니 다른사람이 못들어오게 해달라 말을 한것도아니고
왜 1,2,3,4일치를 지불해야하는지 알바인 저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독서실세계만의 규칙인가요? 아니면 이 사장마음대로인건가요.
뭐 평소에 제가 워낙 유순하게 행동하느라
그냥 왠만하면 "네^^그렇게해드릴께요"라면서
3일연속 1일치로 끊은사람은 그냥 3일치로 계산해주고 그랬는데
독서실사장님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싱글벙글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또왔어요!!!" 하는분한테
어떻게 아, 1일치로 끊으셨으니 계속 1일치로만 계산하세요!
이럴수도있지만 사람이라는게 또...그렇잖아요.
독서실알바주제 유도리있게 행동한것도 나름 죄지만..
( 뭐 이건..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쩝..)
하지만 장사라는게...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람을 얻는게 장사라고 들었거든요.
몇천원 차이안나도 그래도..
3000만원짜리 차를 사는중에 만원이랑
5만원짜리 자리를 사는중에 만원이랑은 가치가 다르니깐
천원,천원 이런식으로 하는게 좀 미안하고 그러더라구요.
특히 저 ...위에 올린 사연.
31일에 끝났으면 계약이 31일까지니깐 그걸로 끝이여야하는데
거기서 1,2,3,4 를 왜받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보통 이런건 1,2,3,4일치를 돈을 받아야 정상인가요?
계약은 31일까지니깐 그게 끝아닌가요?
물론 저한테 피해가 오는건 전혀 없지만
그래도 괜히 제가 짜증나더라구요.
보통 독서실 룰이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