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 유저님들 안녕하십니까..
13년08월초순 낮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희 형이 자동차(차주 :어머니 보험가입되어있음)
로 주차되어 있던 스쿠터를 쳤습니다.
저희 형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스쿠터 상태도 멀쩡하고 연락처도 없어서 다시 세워놓고 귀가 했습니다.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13년10월27일 경찰에게 9월21일오후 9:00~22일오후4:30일 사이에 스쿠터가 파손됐는데
지문이 나왔으니 10월28일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도 간단한 조사라고 했고, 저희 형도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고 갔습니다.
지문은 스쿠터 하이바 에서 나왔고 스쿠터 주인은 9월20일 세차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형은 9월21일~22일 스쿠터는 건든적도 없다.8월에 쳐서 세워놓은 적은 있어도 9월은 관계가 없다.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사관이 주차를 하다 9월21일오후 9:00~22일오후4:30일 사이에 스쿠터가 파손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도 거기에 저희 형은 지장을 찍고 왔습니다.
피해자는 손해금액은 50만원을 주장하고 스쿠터는 27일 팔았습니다.파손된 부위는 사진으로 보관 했고요.
조사는 2시간 정도 이루어졌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진 않았지만 짜맞추기 강압수사입니다.
결국 가족의 항의로 21일~22일 행적을 10월 31일까지 증명하라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1일18:00 ~ 22일 오전 06:40 까지는 제가 지방으로 운전을 해서 증명이 되는데 (지하주차장cctv)
22일 행적을 증명할 길이 막막합니다.
있는 거라곤 엘레베이터cctv인데 22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3~4 차례 외출을 했었습니다.
이걸 증명할 길이 없네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스쿠터는 지상주차장에 세워있었고 cctv는 없었습니다.현재 증인도 없고요.
하이바는 항상 오토바이에 같이 둔다고 합니다.하이바도 약간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지요.하지만 잘 못 하지 않은 걸 잘 못 했다고 할순 없잖습니까..?
돈 50만원 보다 너무 억울합니다.
질문1.하이바 지문만으로 증거가 됩니까?
질문2.조사를 할 때 cctv나 녹취록 같은 걸 제가 열람 하거나 폭력과 욕설은 안 했지만 강압적으로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질문3.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를 본인 또는 가족이 볼 수 있습니까?
(본인 당사자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모릅니다.)
질문4.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번복이 가능 합니까?
질문5.이 사건이 재물손괴죄로 구형되서 전과가 생길만큼 큰 사건입니까?
짱공유저님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