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집에 3년 넘게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구요, 저 역시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1년 9개월 되었네요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급하게 보증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 주인에게 이사를 갈테니
3개월치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줄수 있겠냐고 부탁해봤지만 이 사람도 저하고 상황이 비슷한가 봅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네요
일이 잘 해결되어서 제가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1순위는 농협이고 2순위가 세입자입니다. 만약 농협에서 가져갈 돈이 3천인데 1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7천만원은 모두 세입자 소유인가요, 아니면 보증금만큼만 가져가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두달째 월세를
밀린 상태인데 이부분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게 맞겠죠? 경매 넘어가고 나서는 못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