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분 고소된다는거 개소리죠 ㅋㅋ

늦은사랑 작성일 13.12.12 1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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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성이냐

지속적이냐의 유무차이가 큼니다.

단발성일경우 쉽게말해서 벌금또한 나오지않으며 기록또한 기재되지않고 훈방처리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 사용 유무와 그 행해진 언사에대한 수위에따라

 단순한 벌금형이냐 혹은 기소되느냐의 차이지영.

 1~2회정도의 단발성은 악의를 두더라도 거의 초범의경우 훈방처리댑니다.       고소드신분이 단발성으로 욕설을하신건지   지속적으로 몇회에 걸쳐 욕설을 하신건지 모르겠는데   1회에 단발성으로  시xx끼 개x끼 같은 단순한욕설이 범죄성립? 절대안됩니다       고소는 누구든간에 가능합니다   이게 무죄든 유죄이든.. 당연히 고소들어오면 조사해야되고 당사자에게 연락오고요   본인에게 연락왔다고해서 죄가있다?? 개소리죠   모 유명회장 두명이 말다툼을해서.. 한명이 문자로 욕설을했는데.. 그걸 변호사사서 민사 소송   그치만 결국 무죄 받아낸 전례도 있고요   궁금한데   단발성1회 욕설로 고소미드시고 벌금낸 사례가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네요   단발성 1회 욕설로 벌금먹고 (벌금이 중요한게아닙니다 벌금받으면 기록에 남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범죄자처리 되는건데.. 대한민국이 무슨 인터넷 욕게시 한번으로 그리 쉽게 범죄성립될거같으세요?     벌금나온다는분들 무슨 근거로 벌금이 나온다는건지 궁금합니다 ..     1386812949396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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