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가스 민영화 법안'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이어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줄"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개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에너지 대기업에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허락해주는 것이다. 즉 가스공사가 해야 할 일을 대기업에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ㆍ연맹과 가스공사지부의 투쟁,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12월 국회에서 '가스 민영화법' 처리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